직장 내 성희롱·언어폭력 인사조치 강화 계획

미투 운동

서울시가 직장 내 성희롱·언어폭력 관련 신고 '핫라인'을 구축하고, 가해자는 수년간 주요 보직을 맡을 수 없게 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25일 서울시는 '직장 내 성희롱·언어폭력 인사조치 강화 계획'을 세워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우리 사회를 강타한 '미투' 바람과 맞물려 서울시 내부에서도 상하관계에 터 잡은 성희롱과 각종 언어폭력을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박원순 서울시장 역시 지난달 "성희롱·성폭력 문제는 예방이 중요하고, 수습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생기지 않도록 피해자와 가해자를 격리 조치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에 따라 ▲ 가해자와 피해자를 철저히 분리 ▲ 관리자 연대책임 확대 ▲ 가해자 사후 인사관리 ▲ 성 평등 우수부서 포상 등을 담은 이번 계획을 마련했다.

시는 우선 '성희롱 핫라인'과 '괴롭힘 신고시스템'을 신설해 관련 신고를 적극적으로 받아 시민인권보호관에게 조사를 맡기기로 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인사과나 감사위원회에 통보해 인사 조처와 징계절차를 밟는다.

특히 성희롱·언어폭력 가해자는 직무에서 배제하거나 즉시 전보를 원칙으로 하되, 문제가 심각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워 보이는 경우에는 아예 조사 전 즉시 직위해제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성희롱 핫라인 등으로부터 상담·신고가 들어온 단계부터 조사가 이뤄지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가해자를 격리해 추가 피해를 막도록 했다.

시는 "성희롱이나 언어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성과상여금이나 성과연봉 지급 대상에서 뺄 것"이라며 "특히 성희롱·언어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5급 이상 관리자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3년 간 주요 보직을 맡을 수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성희롱을 한 직원은 승진하더라도 주무팀장이나 과장, 주요 실·본부·국장을 맡을 수 없게 된다.

성희롱이 일어난 부서의 장(長)이 관리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담하는 연대책임의 범위도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연대책임 대상이 4급이나 5급 부서장에 머물렀지만, 앞으로는 사안에 따라 3급 이상인 실·본부·국장이 될 수도 있다.

시는 직원 간 성희롱·언어폭력 사건에 부서장이 포함된 때는 실·본부·국장에게도 책임을 물리기로 했다.

시는 이 밖에도 성희롱 등을 저지른 가해자는 퇴직할 때까지 지속해서 인사관리를 할 예정이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분리하겠다는 의지다.

인사 운영 여건상 같은 건물 내에 부서만 달리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동의를 반드시 얻도록 했다.

또 성희롱과 언어폭력을 저지른 이들은 인사관리시스템에 별도 메뉴를 만들어 가해 내용 등을 기록해 전산 관리하기로 했다.

시는 "직장 내 성희롱·언어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데 필요한 인사 조처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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