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2. 28 모일간지는 서울교통공사에서 사업 낙찰과 관련해 입찰연기사유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계약 체결일을 연장한 짜맞추기 흔적이 다분하다고 보도했다. '또, 피앤피플러스가 계약체결일에 공사를 방문하지 않아 계약체결 의사와 관련해 공문을 보내며 또 한 번 기회를 줬고, 민법을 교묘하게 이용해 체결기한을 연장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서울교통공사 구매조달처에서는 '행정안전부 예규상,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연기는 입찰공고, 현장설명 일시 및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를 연기하는 것으로, 교통공사에서는 본 사업의 입찰서 제출 등을 예규에 맞게 입찰공고 일정대로 정상적으로 추진했다'고 밝혔다.

또. 피앤피플러스 관련해서 행정안전부 예규에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명시된 바와 같이, 이는 임의규정으로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계약체결 의사를 묻는 절차를 거쳐 계약포기 의사표시를 할 경우 낙찰취소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계약의 경우에도 낙찰자가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바로 낙찰취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체결 의사를 묻는 절차를 거쳐 낙찰자가 계약포기 의사표시를 할 경우 낙찰취소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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