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교육청 및 직속기관 소속 직원(각급학교 제외)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기존의 차량 2부제보다 더욱 강화된 ‘차 없는 날’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미세먼지로 대기질이 악화됨에 따라 건강관리에 취약한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직원들이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차 없는 날’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교육청(본청,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소속 직원 차량의 운행이 전면적으로 제한된다. 단, 장애인 차량 및 환경친화적 차량(전기·수소·하이브리드), 노약자 차량, 육아․환자 차량 등은 제외된다.

각급학교는 차량 2부제, 승용차 요일제, 학교 통학로 주변 공회전 금지 등 기존의 대책을 유지한다.

조희연 교육감은 “미래세대의 주역인 학생들에게 마음껏 숨 쉴 수 있는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 말하며, “전 직원이 미세먼지 줄이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다짐하고, 서울시교육청을 방문하는 시민에게도 승용차 운행 자제 및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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