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난 19일(수)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등 국정운영 5개년 계획,「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17년부터 자치경찰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고, ’18년 시범 실시를 거쳐 ’19년 전면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 같은 정부 추진에 발맞추어 자치경찰제에 관한 온라인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17.7.18.(화)~19.(수) 이틀간 서울시 온라인 여론조사 참여 전체 패널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2,288명의 시민이 여론조사에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었다.

이번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찰제도를 현행 국가경찰제도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32.3%)는 의견보다 국가경찰제도와 자치경찰제도를 이원화하여 시행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49.7%로 가장 많았으며, 응답자의 9%는 완전한 자치경찰제로 전환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약 60% 시민이 자치경찰제 도입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과 함께하는 바람직한 자치경찰제 방향 모색 포럼(’17.7.21.) 현장

그리고 자치경찰제 추진 시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것은 주민 생활 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이 48.8%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 등 국가권력의 분권화는 27.9%,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은 21.5%로 나타났다.

자치경찰제 도입 형태에 대해서는 시‧군‧구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심(14.8%) 보다는 광역자치단체 중심(44.8%)이거나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혼합형(40.4%)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될 경우 자치경찰이 수행할 업무는 ‘교통, 순찰, 방범, 지역경비, 기초질서 유지 등 지역의 생활안전 및 치안유지’ 업무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10.8%로 소수인 반면

지역의 생활안전 및 치안유지와 여성·청소년, 대부·다단계, 환경, 식품위생 등 민생관련 행정사범 수사 그리고 절도, 폭력, 상해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등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형사사범 수사 업무까지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이 34.6%로 가장 많았으며,

나아가 강도, 살인 등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강력범죄 수사까지도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23.8%로 나타나 시민은 자치경찰이 지역 치안서비스 확보를 위해 일부 업무에 대해서는 수사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 21일(금) ‘한국자치경찰학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공동으로 전국 단위에서 처음으로 자치경찰제 도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포럼을 개최하였는데, 이 자리에서도 여론조사 내용과 유사한 의견이 나왔다. 이영남 한국자치경찰학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에 한 목소리를 냈으며, 자치경찰이 시행되더라도 수사권을 보장받지 못하면 국가경찰의 보조적 역할로 방범대 수준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한편, 현행 국가경찰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한 시민(32.3%, 740명)은 그 이유로 자치경찰제를 시행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지역 토착세력 등에 의해 중립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56.8%로 가장 많았으며, 현행 경찰제도가 치안유지에 효과적이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31.6%로 다음을 이었다.

그리고 전체 응답자의 39.2%가 자치경찰제가 시행될 경우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사항은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자치경찰제 추진과 관련하여 시민 의견이 어느 정도로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23.6%만이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44.1%는 반영되고 있지 않다, 32.3%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였다. 향후 정부나 서울시에서 시민토론회 등을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할 때 68.1%가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함으로써 앞으로 보다 많이 시민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이 있음이 나타났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자치경찰제 도입이 시민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시민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면서도, 국가치안과 지역 민생치안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특히 여론조사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시민이 크게 우려하는 정치적 중립성의 확보방안과 함께 자치경찰제를 시행할 경우 그 인력과 조직,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고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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