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제작자는 지속적으로 시대흐름에 따라 새로운 개념의 자동차를 개발하며 소비자에 입맛에 맞추어 자동차를 생산․출고하게 된다. 현재의 차체 용접 시 패널과 패널접합 부위에 전착도장을 적용하더라고 상대적으로 낮은 저전류 부위가 발생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작자는 부식을 최소화하고자 다양한 방법으로 부식방지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기존의 오랫동안 사용된 시설과 원가절감을 우선으로 하는 제작자의 소비자보호 의지로는 아직도 선진국의 부식방지 시스템을 따라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소비자보호보다는 원가절감을 우선으로 하는 상태에서는 제작 공정 시 발생 할 수밖에 없는 도장결함요인에 대한 설명을 통해 소비자 알권리를 충족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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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 시 발생 할 수밖에 없는 도장 결함요인) 도장 공정 시 공기압력, 도료의 중첩, 피도물과의 거리, 작업장 온도, 스프레이건의 이동속도, 도료의 점도, 도장 횟수, 압축공기 속의 수분, 유분함량, 도료공급업체의 품질상태, 도장부스 필터관리상태 등이 인적요인과 함께 복합적으로 작용해 도장결함(흐름, 핀홀, 오렌지필, 백화, 먼지 등)이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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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도장공정의 이해) 자동차는 일반적으로 제작공정을 통해 제작라인에서 도장(색을 칠함)을 하고 그 품질에 이상이 없다면 고객의 주문 및 요구에 따라 색상별로 출고 사무소를 통해 출고 및 고객에게 인도하게 된다.

(도장 결함 제거를 위한 별도 공정) 일반적으로 주문 제작인 대형화물이나 대형승합자동차, 특수자동차, 특장차 등은 특성상 도장전문가가 수작업으로 도장을 하게 되고 대규모 제작자(완성차)는 자동화 시스템에 의해 도장을 하게 되는데 이때 도장라인에서 발생 될 수 있는 도장의 결함을 도장공정내에서 검사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 별도의 보수공정을 거치게 된다.

(도장결함 이력 확인 어려움) 도장결함을 제거한 자동차를 일반소비자가 구매 할 가능성은 늘 존재하지만 이를 객관적으로 식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일반적인 도장막 두께) 일반적으로 제작자는 차체재료에 따라 설계 시 차종별로 도장막 두께를 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철판기준으로 볼 때 외부패널(전체)은 약 100~120um 정도 수준이며 도장막은 도장막 측정기를 통해 객관적으로 측정가능하다.

(신차 도장막 보다 두꺼운 도장두께) 실제 신차 및 중고차성능․상태 점검 시 특이하게 사고이력이 없는 자동차가 동일 차종 보다 도장막 두께가 상대적으로 두꺼운 자동차를 발견하게 되는데 해당 자동차는 도장결함 등의 사유로 도장라인에서 도장을 최소 1번 이상(2번 정도)을 하거나 도장 체류시간(도장시 걸리는 시간)등을 늘려 도장두께를 두껍게 적용 한 것으로 의심된다. 왜냐 하면 동일차종의 도장막 두께기준이 약 120um 정도 수준인데 사고이력이 전혀없는 자동차의 외부 패널 전체가 모두 균일하게 약 240um 이상의 도장막 두께가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신차 도장막 보다 얇은 도장두께) 전체적으로 신차 도장막 두께(약 120um 수준) 보다 특정 패널만 상대적으로 얇은 도장막 두께(약 70~90um 정도 수준)는 충돌 및 충격으로 해당부위 패널손상시 보수용 패널로 교환 후 보수도장을 할 때 제작라인 공정과 차이 때문에 도장막 두께가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신차안전도평가(NCAP) 자동차의 두꺼운 도장두께) 실제 국토교통부 자동차안전연구원은 별도의 기준에 따라 매년 신차안전도평가 및 자기인증적합조사(안전기준적합조사) 수행을 위해 무작위로 제작사별로 신차를 구매하여 올해의 안전한 자동차를 선정하며, 더 나아가 자동차안전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충돌 및 충격시험을 하게 되는데 이 충돌시험을 하는 자동차의 도장막의 두께가 다른 동일차종보다 상대적으로 두꺼운 것을 실제 직접 확인 하였다.

(신차안전도평가(NCAP)결과 영향성) 도장두께가 충돌 및 충격시험 시 미세하게나마 영향을 미친다고 제작자가 판단하여 이러한 현상이 발생되는 것일지는 모르지만 일반적인 현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실제 확인한 결과로는 일반적인 도장막 두께 기준보다 특정차종이 최소 2배 이상 두꺼운 것을 직접 확인하였다.

(두꺼운 도장두께 적용사유 미회신) 확인된 2배 이상의 도장막 두께적용 사유는 제작자로 부터 요청하였으나 듣지는 못하였지만 두꺼운 도장막 두께가 신차안전도 평가 등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는다고는 판 단 할 수 없다.

(도장막 두께 확인 절차필요) 현재의 신차구매 시 최소한의 도장막 두께를 확인 하는 절차 강화를 통해 제작자가 자기인증적합조사 등에 필요한 자동차를 미리 인지하고 미세하게나마 안전도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자를 사전에 차단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 최소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동차를 무작위로 선정하고 구매하기 위해서는 신차 구매 현장에서 도장막 두께 확인 절차가 필요함

(신차 구매 시 차종별 도장막 두께 의무제공) 현재 신차구매 시 제작자는 차종별로 도장막 두께 기준을 고지하거나 소비자에게 알리는 행위를 하고 있지 않지만, 의무적으로 고지 할 경우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 및 소비자 권익보호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

(신차 구매 시 추가 고지내용) 이러한 도장막 두께 기준 고지와 함께 도장결함(하자), 보수용 패널교환, 덴트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 수입자동차의 출고센터인 PDI(Pre-Delivery Inspection)를 포함하여 별도의 보수공정을 통해 조치한 해당 부품[예컨대 후드, 도어, 휀더, 트렁크 리드, 차체골격(BIW, body in white)]의 결함(하자) 고지시 해당 결함사유와 발생일시, 보수작업기간 및 그 구체적인 방법, 보수작업전․후의 도장막 두께, 이를 증명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진자료(작업절차) 작업자명, 작업책임자명, 작업 전․후 신차 가격에 미치는 영향(감가된 가격) 등에 대한 자료를 일정기간 보관을 의무화하고 그 내용을 소비자 및 성능시험대행자가 요청하는 경우 지체없이 고지 및 제출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품 및 시스템 고장의 경우) 수입자동차의 출고센터 PDI(Pre-Delivery Inspection)를 중심으로 공장 출고일(제작일) 이후 인도 이전에 발생한 고장에 대해서는 대한 수리 여부와 상태에 대해서는 고장(하자) 부품의 고장사유 및 원인(추정원인 포함), 고장 발생일시, 정비작업 소요시간(기간) 및 그 구체적인 방법(메뉴얼), 제작자등과 정비업소 사이에 이루어진 기술통보문(정비통신문, 기술통신문 등), 부품의 경우 고품과 신품의 부품번호(고품과 신품의 부품번호 차이는 설계 변경 여부를 알 수 있음), 설계 변경된 부품적용 시 동일시스템을 적용한 차종에 모두 적용하였는지 특정 차종에만 적용하였는지 등에 대한 객관적인 사진자료 및 관련문서, 작업자명, 작업책임자명 등을 일정기간 보관을 의무화하고 그 내용을 소비자 및 성능시험대행자가 요청하는 경우 지체없이 고지 및 제출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동차관리법 개선 필요)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8조의2(자동차제작·판매자등의 고지의무) ②자동차제작·판매자등은 자동차를 판매할 때 제작사의 공장 출고일(제작일을 말한다) 이후 인도 이전에 발생한 고장 또는 흠집 등 하자에 대한 수리 여부와 상태 등에 대하여 구매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조사결과 제84조(과태료)에 근거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흠집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나 규정이 미흡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상기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니 대한민국 정부 및 관련부처는 검토를 통해 소비자 권익보호에 힘써 주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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