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서비스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매체정보 바로가기
로그인 바로가기
기사검색 바로가기
전체서비스 바로가기
상단영역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독일어
베트남어
검색
기사검색
검색
youtube
blog
blog
rss
mobile
외교통신
전체
k-embassy
Global Issue
Who's Who
서울시티
전체
시민의회
시민행정
시민교육
시티피플
시정톡톡
서울문화
전체
서울문화
라이프스타일
K갤러리
서울관광
전체
서울관광
산업경제
전체
기업경영
이슈기획
오피니언
전체
기고
칼럼
인터뷰
5분발언
스마트시티
전체
광주시티
부산시티
대구시티
인천시티
울산시티
대전시티
전주시티
청주시티
세종시티
원주시티
제주시티
전체메뉴
전체서비스
외교통신
k-embassy
Global Issue
Who's Who
서울시티
시민의회
시민행정
시민교육
시티피플
시정톡톡
서울문화
서울문화
라이프스타일
K갤러리
서울관광
서울관광
산업경제
기업경영
이슈기획
오피니언
기고
칼럼
인터뷰
5분발언
스마트시티
광주시티
부산시티
대구시티
인천시티
울산시티
대전시티
전주시티
청주시티
세종시티
원주시티
제주시티
최종편집:
2024-04-26 21:22 (금)
처음으로
로그인
회원가입
기사제보
본문영역
기타
Error
작성자만 수정할 수 있습니다.
돌아가기
닉네임
비밀번호
제목
내용
삼성물산 건설부문 래미안은 제가 2015.12.9 102동 2402호에 당첨되었는데 제가 전화번호 잘못 입력했다는 이유로 전화했으나 수신이 안 됐다고 우편통지도 하지 않고 저의 계약자 지위를 박탈하고 저에게 아무런 통보도 없이 동의도 없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 저는 기회비용 상실은 물론 재산상 손해로 경제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삼성물산의 불성실 고지, 업무상 해태와 과실에 대해 이의제기 하였지만 전혀 인정하지 않고 진심없는 형식적 유감 표명만 하면서 당첨자 개인의 과실로만 몰아가며 자사는 책임 없다는 답변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이의제기와 삼성물산의 유책사실을 진실을 통해 분명히 명백히 하고자 하며 저의 계약자 지위를 구제해주시길 간절히 간곡히 바랍니다.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삼성물산은 당첨사실은 견본주택 내 게시판과 아시아경제신문에 공고했으니 당첨자 본인이 스스로 확인해야 된다고 당첨자의 책임으로만 돌리고 있고, 2015.12.11 15시 16분에 전화 입력된 번호로 전화했으나 수신이 되지 않았다고 거짓해명하고 있으나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이수 래미안로이파크 청약신청하면서 전화번호를 자녀의 실수로 잘 못 입력한 것은 사실이지만 잘 못 입력한 번호인 010 **** 2590번으로 통화해서 이 번호의 소유자인 김 모씨와 확인한 내용과는 사실이 다릅니다. 김모씨가 말하기를 1번 전화온 것이 아니라 여러번 전화 왔고, 처음엔 모르는 번호라 안 받았는데 당첨됐다고 전화 받으라고 문자가 와서 받았더니 여자상담사였고, 그 여자상담사에게 <누가 전화번호 잘못 쓴 것 같다고 내 이름이 아니다 잘 못 전화했다>고 분명히 말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여자상담사가 <알았다고 했다>고 증언해 주었습니다. 이 부분은 증언한 사실 그대로 녹취되어 녹취록을 작성해 두었습니다. 그러면 삼성물산은 상담사나 분양팀은 당첨자가 전화번호 잘못 입력된 것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당첨자에게 당첨 사실을 통보하는 전화 연락방법 외 우편 통지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러한 어떠한 노력과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당첨자에게 전화연락이 되든 안 되는 우편통지도 함께 병행하는 타사와는 달리 전화연락이 안 되는 당첨자에게는 당연히 마땅히 우편통지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첨자에게 최선의 노력을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 분개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대기업의 오만이고, 인기분양단지라는 이유로 굳이 고객 하나쯤이야 낙오가 되든 말든 무성의, 불성실, 업무상 해태였던 것이고, 고객 한 사람의 계약자 지위를 위해 끝까지 책임을 갖고 구제하려고 최선을 다하지 않음과 동시에 계약체결 과정을 위해 최소한의 주의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결론이고 청약자 즉, 소비자의 권리까지도 침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삼성물산의 불성실 고지, 계약체결 주의 의무 불이행, 업무상 해태로 인해 당첨이 됐지만 계약자 권리를 얻지 못한 채 이수로이파크 당첨됐었다는 사실로 인해 청약 신청자로서의 권리를 침해당하여 1순위 박탈당해 1년 동안 청약접수 자체가 불가능하여 기회 상실비용은 물론 재산상 손해까지 발생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물산은 이러한 당첨자의 계약자 지위 회복을 위해 어떠한 협상이나 보상은 커녕, 당첨자가 계약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이로 인한 손해 발생에 대한 어떠한 진심이 담긴 적절한 대응도 하지 않고, 당첨사실은 본인 스스로 확인해야 된다는 원론적인 회신만으로 당첨자에게 분노와 금전적으로 경제적 피해만 주었습니다. 본인은2015.12.9 0시 3분에 금융결제원에 전화하여 당첨 확인했으나 낙첨자로 ARS 전달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견본주택까지 시간 소비하며 가서 당첨자 확인하러 가지 않았고, 입수하기 어려운 아시아경제신문까지 구입해서 확인하지는 않았고, 그 어떤 누구라도 낙첨사실을 알면서도 굳이 견본주택까지 가거나 신문을 사서 확인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집 장만을 위해 수년간 공을 들이며 살고 싶은 곳에 청약한 당첨자의 절박한 입장에서 판단해 주시어 삼성물산과의 원만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중재해 주시길 바라며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선량한 서민이 더 이상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간절히 중재 부탁드립니다.
파일1
파일2
파일3
파일4
파일5
게시물 옵션
비밀글로 설정
자동등록방지
위로
전체메뉴
전체기사
외교통신
전체
k-embassy
Global Issue
Who's Who
서울시티
전체
시민의회
시민행정
시민교육
시티피플
시정톡톡
서울문화
전체
서울문화
라이프스타일
K갤러리
서울관광
전체
서울관광
산업경제
전체
기업경영
이슈기획
오피니언
전체
기고
칼럼
인터뷰
5분발언
스마트시티
전체
광주시티
부산시티
대구시티
인천시티
울산시티
대전시티
전주시티
청주시티
세종시티
원주시티
제주시티
전체메뉴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