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계자들 덕양구에 민원 접수 상태...

【기동취재본부=ndnnews】안홍필 기자 = 고양시 덕양구 00마을아파트 건축 폐기물(생활폐기물, 보도블록)과 단지 내 하수구 슬러지 등 약2톤가량을 관리소장의 지시 하에 불법으로 단지 내 공간에 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원을 제기한 A 씨(아파트 입주대표자회의)에 따르면 3단지의 매립은 전 소장의 지시와 5단지의 매립은 현 소장의 지시에 의해 매립이 되었다고 밝혔다.
건축폐기물과 생활, 하수구 슬러지 등 폐기물은 5톤 이상 발생 시 신고 사항이며 5톤 미만은 자체 처리를 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자체처리가 아파트 단지 내에 매립을 하는 것이 아닌 폐기물 처리업체의 처리 하에 폐기장으로 반출이 되어야 하지만 전, 현직관리소장의 지시에 의해 불법매립을 한 것으로 본지 취재 결과 나타났다.
본 사안과 관련해 아파트 단지 내의 불법 매립된 폐기물은 수거와 함께 전, 현직소장에 대한 행정처분이 뒤따라야 될 것으로 보인다.
고양시 환경과 담당자에 의하면 현 사안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의거 계도 없이 고발 조치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전했다.
민원이 접수된 덕양구은 어떠한 행정처분이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안홍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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