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법률에 따라 다중이용 선박 이용 시 필수
섬 여행객 유람선 및 도선 탈 때 신분증 지참하세요!
-개정된 법률에 따라 다중이용 선박 이용 시 필수
【ndnnews전남】이병석 기자=목포해양경비안전서(서장 안두술)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에 따라 안전문화의 조속한 정착을 위한 신분증 확인제도를 실시하며 지난 27일부터 7월말까지 집중 홍보한다고 29일 밝혔다.
신분증 확인제도란 정확한 출입항 기록과 만일의 사고를 대비하고자 승선신고서상 실제 승선자의 동일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여객선․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 이용 시 이미 실시되고 있는 제도이다.

또한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서는 지난 해 7월 24일 개정(신설)되어 올해 1월 25일부터 운항거리가 2해리(약3.8km), 운항시간이 1시간 이상 되는 유선 및 도선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위반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 또한 올해 7월 8일부터는 300만원으로 강화된다.
이에 목포해경은 올해 3월 유선 및 도선 사업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주요 법령 개정사항(신분증 확인제도 포함)과 인명구조요령 등 안전교육을 실시했고, 대국민 대상 승선신고서 작성 및 신분증 제시 의무 등 안내문 배부와 현수막 게시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해 왔다.
한편 안두술 목포해경서장은 “개정된 해양안전관련 법률이 올해부터 시행되는 사항이 많아 국민들이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단속보다는 계도와 홍보를 우선적으로 실시하여 새로 개정된 법률이 잘 정착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병석 기자
bodo@nd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