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억 원대 수리비 발생, 재해 또는 인재, 보험사 진위파악 중

신안군 행정선 풍랑 속 엔진룸 바닷물 침수 책임소재 논란

-2~3억 원대 수리비 발생, 재해 또는 인재, 보험사 진위파악 중

-당시 당직근무자 “근무지 이탈한적 없다” 정상 근무 주장

전라남도 신안군(군수 고길호)에서 정박된 행정선1004호가 지난17일 새벽 3시경 강한 돌풍과 풍랑 속에 엔진룸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해 수리비용만 최소 2~3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에 1004호 박 모 선장은 “이날 당시 강한 돌풍이 불어 엔진룸 공기 흡입구와 배기구를 통해 바닷물이 유입돼 침수됐다”며 “당시 김 모 당직자가 17일 새벽 3시에 점검 후 재차 6시에 확인을 해 보니 엔진룸이 침수된 것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 엔진룸이 침수된 신안군 행정선 1004호 (빨간선 위)=사진제공 와이드 뉴스

엔진룸 침수사고가 난 행정선 1004호는 19톤급에 엔진은 775 HP 2대가 장착되어 있으며 지난 2009년 3월 9일 10억6500만 원을 투입 신안군이 건조해 운영 중이다.

아울러 당시 당직 근무자 김 모 씨가 새벽 3시에 마지막 점검을 하고 3시간 후 6시에 침수를 발견했다면, 3시간 동안의 근무여백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 당시 당직근무자인 김 모씨는 “새벽 3시경 점검 시에는 이상이 없었다. 그날 비바람이 거세게 불어 1차 확인 후 근무지 이탈을 하지 않고 당직실에서 상황을 지켜보며 대기 중에 새벽 6시경 재차 확인한 결과 엔진룸에 바닷물이 스며들어 침수된 것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모씨는 “근무하는 당직실이 행정선이 정박해 있는 부잔교와 40~50M 거리를 두고 있어 그날 비바람이 거세 밖으로 계속 돌진 못하고 1차 점검 후, 당직실 내에서 상황을 지켜본 후 6시에 재차 점검을 나갔다” 고 설명했다.

그러나 선박관계자들은 “엔진룸에는 바닷물이 유입됐을 시 물을 배수할 수 있도록 전기 배수펌프가 설치돼있다”며 “지난 17일 기상은 잠시 돌풍에 의한 바닷물 유입으로 근무자가 스위치 하나만 눌렸더라도 엔진룸에 물이 차는 것을 방지했을 수 있다 이것은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다 ”고 규정했다.

이에 선장 박 모씨는“통상 행정선은 일반 어선과 달라 스위치 하나로 작동시킬수 있는 자동배수장치가 없다, 운항중 침수가 발생되면 해양오염방지 차원에서 배수를 바로 하지 않고 정박지로 돌아와 담당 업체에 의뢰해 처리한다“ 며 ”당직자 누구나 기관실 키를 열어 볼수 있게 서로 공유하며 이같은 경우 수동펌프를 먼저 설치후 전기장치를 연결해 배수를 해야 하는데 보통 사람의 숙련도에 따라 30~60분정도의 설치 시간이 걸린다“고 해명했다.

만약 이같은 사실이 천재지변에 의한 재해로 확인될 경우 행정공제회에 가입된 보험으로 처리 할수있지만 인재로 확인될 경우 보험사가 당사자나 신안군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 할 수 있다.

한편 엔진수리와 관련 박 모 선장은 “정확한 피해액은 전문가의 점검을 통해 산출될 수 있어 아직은 알 수 없다”며 “수리비는 행정공제회에 가입된 보험금으로 할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보통 금액이 소액일 경우 수의계약에 의해 수리를 하나 이번 건은 금액이 커 수의계약은 될 수 없을 것 같다”며 “현재 1004호가 있는 곳은 임시로 있는 곳이며 수리를 위해 있는 곳은 아니다”고 말했다.

신안군은 섬으로 이루어진 특성상 3척의 행정선을 보유하고 선장과 항해사, 기관사 등 총 8명이 당직근무를 하며 비상시에는 정박 중인 행정선 인근에서 하루씩 돌아가며 당직근무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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