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집시법 안내, 토론 및 영상물 시청 순으로 진행

목포경찰, ‘집회․시위 자문위원회’ 위촉 행사 가져

- 개정된 집시법 안내, 토론 및 영상물 시청 순으로 진행

【ndnnews전남】이병석 기자=목포경찰서(서장 안병갑)는 지난 19일 오후17시30분경 목포경찰서 대회의실에서 집회시위 자문위원장(신오현), 경찰서장, 각과장 등 50여명이 참석하여 선진집회시위 문화 형성을 위한 집회시위자문위원회 정례회의 및 위촉 식 행사를 가졌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과거 2015년 11월 14일 발생한 민중총궐기대회 등 집회시위에 관련된 사례 검토와 업무처리 및 필요사항을 논의하고, 2016년 관련 업무 추진방향 및 개정된 집시법에 대한 안내, 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와 영상물을 시청 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안병갑 경찰서장은 “새로 위촉된 자문위원 축하와 엄정한 법집행과 집회소음 관리등 건전한 집회시위 문화정착을 위해 자문위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했다.

이어 “교통사망사고 줄이기와 범죄예방을 위한 어르신 안전모 씌워드리기 운동과 내 고향 마을 CCTV 달아주기 추진 등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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