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경찰서에 ‘연인 간 폭력 근절 특별팀’ 구성

‘연인 간 폭력’ 은 사랑이 아닌 범죄!

-연인 간 폭력 ‘범죄행위’로 규정

-전국 경찰서에 ‘연인 간 폭력 근절 특별팀’ 구성

최근 ‘연인 간 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면서 피해예방과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다.

그동안 부부 사이의 폭력은 ‘가정폭력’으로 규정해 피해자 보호를 중심으로 법적인 대응을 해온 반면, 부부가 아닌 남녀 사이의 폭력은 당사자 간 문제로 방치되어 더욱 심각한 피해가 속출했다.

이에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연인 간 폭력도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전국 경찰서에 ‘연인 간 폭력 근절 특별 팀’을 구성해 피해자 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대응체제를 구축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2016. 2. 3.부터 3. 2.까지 1개월간 ‘연인 간 폭력(데이트폭력)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그동안 미신고 된 암수범죄를 포함한 모든 ‘연인 간 폭력’ 범죄에 대해 신고를 받아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연인 간 폭력’은 ‘부부가 아닌 남녀 간’ 갈등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지칭하고 ‘데이트 폭력’으로도 표현해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며 발생 현황은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강력 범죄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부부 사이가 아닌 남녀간’에 발생하는 폭행,상해,살인,성폭행,감금,약취유인,협박.명예훼손 등의 사건을 ‘연인 간 폭력 근절 특별팀’을 전국 경찰서에 설치·운영해 전담 처리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해 신고 즉시 신변보호 여부와 함께 신고자에 대한 익명성도 보장하며 여성단체 및 인터넷 카페, 홈페이지 등에 적극 홍보해 보다 많은 신고를 유도할 예정이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연인간 폭력’ 범죄는 112신고·누리망·스마트폰 신고·경찰서 방문신고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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