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용·선물용 등 제조·유통행위 사전차단 주력
경찰, 설 명절 전후 불량식품 집중 단속
-차례용·선물용 등 제조·유통행위 사전차단 주력
경찰청은 설 명절 전후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악의적 불량식품 제조·유통 사범 단속, 불량식품 유통 사전차단 등 오는 2월 28일까지 5주간 ‘설 명절 전후 불량식품 집중단속’을 추진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집중단속은 설 명절 수요가 급증하는 고기류, 수산물, 건강식품 등 명절 3대 식품을 중심으로 첩보수집 및 단속을 강화 한다.
또한 전국 경찰관서 불량식품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수사역량을 집중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사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설 명절을 전후해 차례용·선물용 식품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이에 편승해 비위생적 식품의 제조·유통,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농수축산물 유통, 각종 허위·과장광고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경찰은 불량식품 제조·유통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국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집중단속을 전개하기로 했다.
특히 온라인 식품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것을 감안하고 누리망 쇼핑몰을 통해 미신고된 수입식품을 유통, 원산지 허위표시, 허위·과장광고 행위 등도 철저히 단속한다.
또한 서울·부산 등 12개 지방청에 설치 예정인 ‘해양범죄수사계’ 중심으로 수산물 분야 불량식품 사범도 전담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주는 ‘위해식품 제조·유통’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불량식품의 제조·유통 등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범행을 기획·주도하거나 이를 통해 실질적인 이익을 얻는 기업주·대표 등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 엄단할 계획이다.
한편 단속된 불량식품 업체는 시·군·구청 등 관계기관에 행정처분 통보해 업체폐쇄 및 영업정지 등으로 재범의지를 차단하고 현장 적발 시 확인된 불량식품에 대해서는 압수·폐기함으로써 추가 유통행위를 차단하는 등 단속 실효성을 극대화 한다고 알렸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농산물품질관리원·수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각종 불량식품에 대한 단속과 유통방지에 주력할 것”이라며 “경찰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법령·제도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에 적극 통보해 불량식품 사범의 제도적 차단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식품 안전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식품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