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시장 최성)가 국가하천구역인 한강난지생태공원내 불법행위(불법경작 및 불법상행위 등)에 대하여 강경하게 조치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한강난지생태공원내 2명의 하천감시원을 배치해 경작금지 안내판 및 현수막을 설치하여 현장 계도하고 있으나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점차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하천부지 내 경작 및 불법상행위는 비료와 오물발생에 따른 수질 오염 및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등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강력한 조치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불법행위 인식을 위한 현수막 및 불법행위 조치명령 표지판을 설치하여 행위자가 원상복구 및 농사집기를 수거할 수 있도록 일정기한을 준 뒤, 시정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여 전면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위법 사항이 중 하거나 현지 시정 계도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하천법에 의한 고발 및 변상금 징수 등의 추가조치를 취해 불법 요인이 해소될 수 있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하천을 무단으로 점유해 이루어지는 불법 경작행위는 주로 인근 주민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고, 경작자 대부분이 연로하신 분이 많아 계도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불법 경작으로 인한 피해가 큰 만큼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여 불법행위를 조치하고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여 추후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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