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에 따르면 한강난지생태공원내 2명의 하천감시원을 배치해 경작금지 안내판 및 현수막을 설치하여 현장 계도하고 있으나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점차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하천부지 내 경작 및 불법상행위는 비료와 오물발생에 따른 수질 오염 및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등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강력한 조치가 절실한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하천을 무단으로 점유해 이루어지는 불법 경작행위는 주로 인근 주민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고, 경작자 대부분이 연로하신 분이 많아 계도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불법 경작으로 인한 피해가 큰 만큼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여 불법행위를 조치하고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여 추후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안홍필 기자
bodo@nd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