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 시·도 단체장과 교육감 선거 출마할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오늘부터 6.4 지방선거 광역 시·도 단체장과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와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고, 5인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는 등 제한된 범위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현역 국회의원이 시도지사와 교육감 예비후보로 등록하려면 의원직을 사퇴해야 하고, 현역 단체장과 교육감은 직은 유지하되 등록 시점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과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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