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제도 꼼꼼히 확인해야
2014년 청마해라는 갑오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에는 대체휴일제 도입, 병사 봉급 인상, 도로명주소 시행 등이 있다.
새해 달라지는 것들로는 먼저 임금제도 변화를 들 수 있다. 최저임금이 5,210원으로 올라 주 40시간을 일할 경우 월 최저임금은 108만 원이 조금 넘게 된다고 알려졌다. 이 최저임금 규정은 정규직 근로자뿐 아니라 일용직, 시간제,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또한 중소기업 직장보육시설 운영비가 기존의 최대 480만 원에서 520만 원으로 확대돼 육아지원이 증대된다.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액도 중소기업에 한해 월 1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중소기업이 산업단지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때도 최대 15억 원까지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부터는 육아휴직급여가 현행 정액제(월 50만 원)에서 육아휴직 전 통상임금의 40%를 지급하는 정률제로 바뀐다. 지급액은 50~100만 원이다. 이 외에도 이직률을 낮추기 위해 급여 중 일부(15%)는 근로자가 업무에 복귀한 뒤 지급되도록 바뀌었다.
더불어 기업이 근로자의 임금을 50세 이후부터 감액하면서 56세 이상으로 정년을 연장하면 정부가 임금감소분 일부를 연간 6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도록 바뀌었다.
직장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대체휴일제 도입도 큰 변화의 하나다. 올 추석 연휴부터 적용이 되는 대체 휴일제는 법정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칠 때 평일 하루를 더 쉬는 제도이다. 따라서 올해 공휴일은 12년 만에 최대인 67일이며, 향후 10년 동안 총 11일의 공휴일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백여년 간 써오던 지번주소가 그 동안 혼용돼 오던 도로명주소로 완전히 변경됐다. 도로명주소는 도로에 이름이 붙여지고 건물에 순서대로 번호를 부여하는 식이다. 안전행정부는 공공기관에서 의무화되는 도로명주소에 대한 안내문을 전국 2040만 가구에 배포할 예정이다.
그 밖에 군인 봉급이 인상된다. 병사 봉급이 15% 인상돼 이등병은 9만7800원에서 11만2500원으로, 병장은 12만9000원에서 14만9000원으로 오른 봉급을 받게 된다. 예비군 훈련비 역시 교통비와 동원훈련 보상금이 1천원 씩 인상됐으며 소집점검 교통비 5천원이 마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