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소방서(서장 조창래)는 6일 덕양구 4개 주요지점에서 운행중인 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 운반차량(일반화물자동차)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덕양구내 대한송유관공사가 위치하고 있어 이동탱크의 운행이 타 지역에 비해 빈번하기에 도로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위험물의 운송․운반시의 화재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위험물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실시한다.

주요 단속내용으로는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운송자 자격수첩 휴대 여부, ▲위험물이동탱크 시설의 불법구조변경, 적재기준 위반사항, ▲위험물 누출사고, 교통사고 시 조치요령 숙지여부 확인 등으로 위험물 운반차량의 안전확보 사항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소방서 단속팀장(소방위 장지훈)은 “위법사항 적발대상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과태료부과, 사용정지,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되며, 타지역에 차고지를 두고 있는 이동탱크의 경우에는 관할소방서로 이첩하여 처리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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