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난방비 부담완화 위해 전년도 대비 36.7% 증액

▲ 심야전기 보일러 모습

정부는 에너지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저소득층 보일러 설치 및 단열·창호 개선,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등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하였고, 에너지복지 확대 시행을 위해 2015년부터 에너지바우처를 도입할 예정이다.

우선 저소득층 가구의 난방비 부담완화 등을 위한 지원을 ’13년도 798억원에서 ’14년안 1,093억원으로 전년 대비 36.7% 증액 반영하였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단열·창호 및 보일러 교체 비용으로 가구당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지원 단가를 인상하고 지원대상도 6천가구 확대했다.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에 고효율 LED조명 교체비용을 전액 무상지원(‘13년 246억원 → ’14년안 356억원)한다.

저소득층 가구의 불편해소를 위해 금년 5.6만 가구, 내년 79.4만 가구 등 총 85만여 가구 전체의 백열등 교체비용 반영한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에도 금년 550개 시설에서 내년 1,770개 시설로 확대·지원할 계획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연탄을 사용하는 8만 3천여 가구에 대한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총 141억원의 연탄 쿠폰을 지원한다.

전기 및 도시가스 등이 공급되지 않고 있는 에너지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 예산도 확대하였다.

도시가스 미공급 사회복지시설(360개 시설) 및 농어촌 지역에 LPG소형저장탱크를 보급(‘13년 43억원 → ‘14년안 56억원)한다.

특히 30가구 이상 마을로 LPG저장탱크 수요가 있는 농어촌 지역에 대한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신규 추진(9개도별 1개 마을)한다.

도시가스 미공급 및 소외지역에 공급배관 건설비 및 사용자시설 설치비용을 융자 지원(‘13년 620억원 → ’14년안 690억원)한다.

경제성 논리로는 전기가 공급되기 어려운 도서나 벽지 지역에 대한 발전시설 설치비 및 운영비 지원(‘13년 1,711억원 → ’14년안 1,756억원)한다.

이와 더불어 향후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 등을 위해 2015년부터 전기·가스·등유 등 통합구매가 가능한 ‘에너지바우처’를 도입·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재정소요 등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관련 법령 개정 절차를 거쳐 ‘15년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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