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약, 도박과 함께 ‘4대 중독물’로 규정하자는 ‘게임 중독법’ 추친안이 발의

이러한 추진안에 대해서 게임 중독법 반대 온라인 서명운동이 18만면에 육박하고, 플래시 몹과 같은 오프라인으로까지 확대되는 등 심각한 반대 현상을 보이고 있다. 세계 정신의학회 석학들의 의견에 따르면 전 세계가 인터넷과 게임을 질병화 하는 것에 신중히 접근하고 있는데, 국내 ‘게임중독법’ 논란처럼 과학적 조사나 근거없이 결론을 내리는 것은 섣부른 행동이라는데 입을 모았다. 또한 게임업계 또한 이 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규제입법이 실현될 경우 과거 ‘한류바람’의 상징이었던 국내 게임 산업이 급속히 추락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반대로 ‘게임 중독법’을 찬성하는 입장도 있다. 단지 게임을 반대하기보다는 중독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학부모들과 교육계, 보건단체 등이 찬성을 지지하고 있다. 또한 국가 전체적으로 해로운 현상인 청소년의 게임 중독에 대해서 사회적 후생으로 개인 발달의 문제가 되느니, 차라리 법으로 국가가 규제하는 것이 낫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현재, 게임 중독을 폐해가 상당한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게임중독을 예방․관리하고 치료하는 국가적인 관리체계를 성립하여 통합해서 관리하자는 취지는 누구나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을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인가가 중요한 부분이다. ‘게임 중독법’이 과연 게임 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이라고 할 수 있을까.
신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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