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이내에는 취소하면 전액환불 가능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으로 어학시험을 신청한 소비자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취소한 경우 취소 수수료를 부과한 7개 어학시험의 접수 사이트 사업자(토플(美ETS), 토익・JPT(와이비엠시사닷컴), 텝스(서울대학교발전기금), 지텔프(지텔프코리아), JLPT(김스어소시에이션, 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 제주상공회의소), 신HSK(한중문화협력연구원)에게 시정조치했다.

  또한, 군인 시험 신청자 및 추가 접수기간 시험 신청자에게 환불불가 규정도 접수일 7일 이내에는 취소가 가능하도록 시정했다.

  이번 조치는 취업 및 진학 등을 위해 다수 응시하는 어학시험의 접수 사이트에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시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단, 시험일 3일전부터는 시험장 준비, 문제지 배송 등이 완료되어 해당 응시좌석의 재판매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기존 환불 규정을 유지한다.

  먼저 토플, 토익, 텝스, 지텔프, JPT, JLPT, 신HSK 등 7개 시험은 법상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접수취소)를 할 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소비자에게 취소 수수료(10 ~ 60%)를 부과했다.

  토플은 시험기간 약 3개월 전부터 8일 전까지, 신HSK는 시험기간 5주 전부터 약 2주간 에도 각각 50% 및 1만 원의 취소 수수료를 부과했다.

  다른 시험들의 경우 접수기간(약10일 ~ 11주) 중에는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았으나 접수기간이 경과하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라도 취소 수수료를 부과했다.

  특히 토익 · JPT · 지텔프는 취소 수수료와 별도로 결제대행 수수료도 부과했다 . 토익 · JPT는 인터넷뱅킹과 실시간 계좌이체 접수 후 익일 이후 취소 시 각각 1% 및 1.54%를 부과했다. 지텔프는 카드결제 접수 후 접수기간 종료 이후 취소 시 3.5%를 부과했다.

  또한 법상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함에도 군인 시험 신청자(토익, 텝스, JPT)와 추가 접수기간 시험 신청자(JLPT)에게 접수기간 종료 이후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이더라도 청약철회가 불가능했다.

  신HSK는 법상 계약 · 청약철회 · 대금결제 등에 관한 기록은 5년 간 보존해야 하나, 시험신청을 취소할 경우 취소기록을 생성하여 접수일, 결제일 등의 기록을 삭제했다.

  이에 공정위는 8개의 어학시험 접수 사이트가 시험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취소 시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고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를 시정했다. 또한 거래기록 보존의무를 위반한 사이트는 엄중 경고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어학시험 접수 사이트의 전자상거래법 준수의식을 제고하고 소비자들의 권익보호가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어학시험 접수 사이트에 조치가 자격시험 등 다른 분야의 접수 사이트에도 전자상거래법 준수의 경각심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토익의 환불규정에 약관심사 청구가 접수됨에 따라 향후 토익 환불규정의 불공정성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서울시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