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4.1.1.부터 적용하는 ’14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기준시가를 고시하기 전에 고시될 기준시가를 그 소유자와 이해관계자에게 미리 열람하게 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한다.
* ‘소득세법’ 제9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의2
고시대상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5대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에 소재하고 동·호별 별도로 구분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상업용건물(연면적이 3,000㎡ 이상이거나 100호 이상) △오피스텔(전체)이다.
열람방법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초기화면의 ’14년 오피스텔·상업용건물 기준시가 고시전 가격열람 및 의견청취의 팝업존을 클릭하거나 기준시가 조회화면 하단의 배너를 클릭하면 된다.
* 홈페이지 : 초기화면 → 조회·계산 → 기준시가 → 상업용건물/오피스텔
- 열람하고자 하는 건물의 소재지와 동·호를 입력하면 해당 동·호의 기준시가(안)를 열람할 수 있음
의견제출 방법
고시될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홈페이지(www.nts.go.kr) ‘기준시가 고시전 가격열람 및 의견청취’ 조회화면에서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같은 화면에서 ‘의견제출서’ 서식을 내려 받아 관할세무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열람 및 의견제출은 11.7.(목)부터 11.26.(화)까지 가능하며, 제출하신 의견은 별도의 심의를 거쳐 12.24.(화)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열람 및 의견제출 등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안내전화(1644-2947)를 11.26.(화)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 기자명 신환철 기자
- 승인 2013.11.0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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