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독도 지원 특별법 발의

   
 
 울릉도, 독도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책이 마련된다.

 이병석 국회부의장이 9월 26일 대표 발의한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은 울릉도와 돋도 지역 학생의 수업료 지원과 노후주택 개량지원, 생활필수품 및 여객 운송지원뿐만 아니라 독도 주민에게 생활지원금을 지원하고, 공공요금이나 국민건강보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해 독도 유인도화 정책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울릉군 내 면세품 판매장 설치와 기념주화 사업, 기념우표 및 엽서 사업 등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울릉도·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병석 국회부의장은 “울릉도·독도는 육지에서 130km 이상 떨어져 있는 도서지역으로 육지의 접근성이 극히 불량한 낙후지역임에도 울릉도·독도를 실질적으로 이용, 보전, 관리하는 주민을 위한 지원 규정이 전무하다”며 “이번 특별법으로 울릉도·독도 지역주민의 복지수준 향상과 생활개선은 물론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울릉도·독도는 동해 유일의 접경지역으로서 군사적, 안보적 차원에서 매우 특수한 지정학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천연 및 자연자원의 보고로 국민 모두가 함께 가꾸고, 지켜야 할 우리 영토”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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