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12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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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언론을 통해 시설 종사자에 의한 아동학대 사례가 노출되면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2012년 아동학대현황보고서’를 발표하고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2년 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12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는 총 10,943건으로 ’11년 10,146건에 비해 약 7.9% 증가하였으며 신고 접수당시 아동학대가 의심되어 현장조사 필요로 판단된 아동학대의심사례는 8,979건으로, 이 중 6,403건이 아동학대로 판정되었다.
한편 아동학대 유형별로는 중복학대가 3,015건(47.1%)으로 가장 두드러졌으며 방임 1,713건(26.8%), 정서학대 936건(14.6%), 신체학대 461건(7.2%), 성학대 278건(4.3%)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의 대부분은 가정 내(87%, 5,567건)에서 부모(83.8%, 5,370건)에 의해 발생하였고, 주요 원인으로는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 30.4%),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과다 및 고립(23.3%), 부부 및 가족 구성원간의 갈등(10.1%)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부자가정, 모자가정, 미혼부·모가정에서 발생한 사례가 전체의 40%(2,546건)를 차지하였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 개입이 종결된 후 다시 신고 접수되어 아동학대로 판정받은 재학대 사례는 총 914건으로 전체의 14.3%를 차지했다.
이 중 78.3%가 사례종결 이후 1년 이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대행위자 및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장기적인 관리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언론을 통해 시설 종사자에 의한 아동학대 사례가 노출되면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5월 보육시설 등 시설에서의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돌봄시설 인권보호 및 학대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복지부 및 17개 시·도 및 230개 시·군·구에 ‘돌봄시설 학대 특별조사 TF팀’ 설치를 완료하였다.
6월 현재 70여 개의 보육시설을 복지부가 직접 점검 하였고 11월 까지 중점점검을 실시한 후 위법 부당한 학대사례 확인 시 사법당국 고발과 최대한의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며 보육시설 및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동인권교육’을 실시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