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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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파견업체를 통한 파견근로는 해마다 늘어 2008년 7만7천691명이던 파견 근로자 수가 지난해 12만 347명으로 5만 명 이상 증가했고 파견업체 수도 지난 2008년 1326개에서 지난해 2087개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최근에는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청년들이 파견업체를 통해 일자리를 구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파견근로자의 평균임금은 4인 가구 최저생계비(154만 6000원)를 겨우 넘는 162만9000원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파견업체는 파견근로자에게 근로자 파견대가의 총금액만 알려줄 뿐 구체적 내역을 알려줄 의무가 없다. 이로 인해 파견근로자들은 자신의 노동력 제공으로 인해 정당한 대가를 받고 있는 것인지, 아니라면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알 수 없어, 문제제기 조차 할 수 없었다. 앞서 일본의 경우, 2012년 3월 28일 파견업체가 파견근로자의 임금에서 떼는 수수료율 공개를 의무화하는 노동자파견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바 있다.
추 의원은 “갑의 위치에 있는 파견업체에 대해 근로자가 세부내역을 요청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파견 업체의 고액 수수료 징수 등에 따른 근로자의 피해를 막고자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대부분의 파견근로자들이 어려운 삶속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라며 “이 분들에게 아주 기본적인 알권리를 보장해줌으로써 파견업체의 고액 수수료 등으로 피해를 입는 일이 없게 함과 동시에 파견근로자의 권익신장을 위한 초석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성호 기자
bodo@nd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