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근로파견 대가명목으로 사용업체가 근로자 파견업체에 임금 총액만 알려주도록 한 현행법 개정이 추진된다. 파견근로자가 자신의 임금을 상세히 알게 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다. 파견기업이 파견근로자 임금의 세부 내역을 밝히도록 하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의원 대표발의)은 사용업체가 파견업체에 지불하는 사용료 총액중 수수료/보험료/인력관리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를 근로자에게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했다.

 

최근 파견업체를 통한 파견근로는 해마다 늘어 2008년 7만7천691명이던 파견 근로자 수가 지난해 12만 347명으로 5만 명 이상 증가했고 파견업체 수도 지난 2008년 1326개에서 지난해 2087개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최근에는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청년들이 파견업체를 통해 일자리를 구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파견근로자의 평균임금은 4인 가구 최저생계비(154만 6000원)를 겨우 넘는 162만9000원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파견업체는 파견근로자에게 근로자 파견대가의 총금액만 알려줄 뿐 구체적 내역을 알려줄 의무가 없다. 이로 인해 파견근로자들은 자신의 노동력 제공으로 인해 정당한 대가를 받고 있는 것인지, 아니라면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알 수 없어, 문제제기 조차 할 수 없었다. 앞서 일본의 경우, 2012년 3월 28일 파견업체가 파견근로자의 임금에서 떼는 수수료율 공개를 의무화하는 노동자파견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바 있다.

 

추 의원은 “갑의 위치에 있는 파견업체에 대해 근로자가 세부내역을 요청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파견 업체의 고액 수수료 징수 등에 따른 근로자의 피해를 막고자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대부분의 파견근로자들이 어려운 삶속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라며 “이 분들에게 아주 기본적인 알권리를 보장해줌으로써 파견업체의 고액 수수료 등으로 피해를 입는 일이 없게 함과 동시에 파견근로자의 권익신장을 위한 초석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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