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7일부터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

고용노동부는 6월 17일부터 7월 31일까지 (45일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청소년 아르바이트 체불임금을 해결하는 등 근로조건 개선 및 권리구제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치기로 하였다.

고용노동부는 그간 다양한 온/오프라인 신고체제를 구축/운영하는 등 청소년들의 권리구제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피해사례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아직도 상당히 존재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이번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 기간 중 고용노동부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홈페이지, 그리고 알바신고센터 등 다양한 오/오프라인 체불임금 신고 채널을 최대한 가동하게 된다.

특히, 피해근로자들의 집중적인 관리구제를 위해 한국노총, 민주노총, 알바연대 등 관련 단체에 대해서도 상담 과정에서 파악된 임금체불 사례를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집중신고기간 중 접수된 사업장에서 법위반이 확인될 경루 해당 신고인의 피해에 대한 구제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한편, 8~9월 중에 실시예정인 ‘청소년 아르바이트 정기 감독’ 대상에 포함시켜 집중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며 감독결과 임금체불 사례가 반복 적발되거나 고의/상습법 위반 사업장으로 확인될 경우 시정조치 없이 즉시 사법처리를 하는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할 계획이다.

임무송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은 “이번 집중신고기간에 접수된 임금체불 사건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의 피해가 신속히 구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임금을 받지 못한 청소년들은 이 번 신고기간에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서 권리구제를 받을 것”을 당부하였고, 한편 “사업주와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이 근로조건ㅇ르 명확히 정하고 근로조건 관련 내용을 제대로 알게 되어 임금체불 등 피해사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 주고받기 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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