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적인 고용구조 개선 노력 유도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에 대해 ‘고용형태 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개정「고용정책기본법」의 시행일(2013.6.19)에 맞추어,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해야 할 의무 사업장과 구체적인 공시절차 등을 담은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을 완료 하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여야 한다.

고용형태 공시 방법은 매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 ▲ 기간제 근로자 ▲ 기타 근로자(계약 기간을 정한 단시간 근로자, 일일근로자, 재택/가내근로자 등) ▲ 소속 외 근로자(용역, 파견, 사내하도급 등) 현황을 정해진 서식에 따라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워크넷에 공시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기업들이 원활하게 공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금년 하반기 중 조속히 매뉴얼을 마련하여 공시 대상 기업들에 배포할 예정이다.

고용정책기본벙은 사업주가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벌칙 등 재제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이와 관련, 임서정 노동시장정책관은 “고용보험 전산정보 및 지방관서 확인 점검등을 실시하여 공시정보의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하고, 아울러 고용형태 개선 실적이 우수한 기업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서울시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