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부업 사범 714명 검거
경찰청은 경기침체에 편승한 고리사채 등 불법사금융으로부터 서민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범정부적으로 추진중인 “불법대부업 척결대회”의 일환으로 ‘13.3.25부터 불법대부업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5.24까지 2개월간 무등록대부업, 이자율제한 위반 및 불법 채권추심행위 등 불법대부업 사범 총 424건, 714명(구속 10명)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먼저 범죄 유형별로 보면, 무등록대부업이 48%로 가장 많고, 그 다음 이자율 위반이 22%, 불법 채권 추심행위가 10%,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수취가 5%, 불법대부광고 등 기타유형이 15%로 확인되었다.
피해자의 직업 현황은, 자영업자 54%, 무직(미취업자) 19%, 회사원 17%, 가정주부 8%, 대학생 등 기타 2% 순이었다. 이는 경기침체로 인해 영세상인 등 자영업자의 영업활동이 어려워지고, 생활비 등을 위한 급전이 필요할 때 사채업자를 통해 재래시장 등에서 비교적 쉽게 돈을 빌릴 수 있어,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쉽게 이루어 지지 않는 이유는 ‘보복’ 때문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 관계자는 앞으로 불법대부업에 대한 특별단속을 강화하고, 피해 발생시 피해자에게 민사절차 및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위한 법률구조공단 안내 등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도록 강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고리사채와 불법채권추심 등 불법대부업 범죄를 대표적인 서민경제 침해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뿌리뽑기 위해서 앞으로도 가용경력을 총 동원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금융감독원과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를 강화할 것이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