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편이 열약한 농어촌 거주 노인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이낙연 의원(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11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자에게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 지역, 교통비의 금액,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노인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을 무료나 할인된 요금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지만, 농촌지역은 이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의원은 ‘65세 이상 노인들은 수도권전철 및 도시철도를 뮤ㅜ료로 이용할 수 있지만, 이들 무료 이용자의 대다수는 대도시 거주 노인들이다.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은 이같은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어 교통비 증가 등으로 생활비 부담을 더 크게 지게 되는 불평등이 생긴다“며 법 발의 배경을 밝혔다.

저작권자 © 서울시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