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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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새누리당, 경기 안양 동안 을)은 10월 25일 위 내용을 담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심재철 의원은 “최근 경기침체 및 물가상승으로 저소득층이 학자금을 납부치 못해 불가피하게 교육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대학생 5명 가운데 1명 비율로 대학 등록금 마련을 위해 빚을 지고 있는 상태로, 이들 대출자의 최대 30%가 불가피하게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복권기금 중 일부를 저소득층에 대한 학자금 지원 사업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를 준비하게 됐다”며 법인 발의 배경을 밝혔다.
‘복원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복권기금의 100분의 5 이내의 범위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학자금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현재 복권기금은 2003년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정’에 따라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합리적 배분차원에서 마련됐으며 전체 금액 중 35%는 각종 기금 등 법정사업에 배분하고 있다.
나머지 65%는 임대주택의 건설 등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 지원사업,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사업, 저소득층, 장애인,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여성, 불우청소년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과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문화예술 진흥사업 등 소외계층을 위한 공익지원금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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