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공무원 직종중 기능직·계약직·별정직이 30여 년 만에 폐지되고, 기존 6개였던던 직종이 4개로 간소화된다.
행정안전부는 22일, 기능직과 계약직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통합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이 오는 10월 국회를 통과하면 하위 법령 140여개에 대한 손질을 거쳐 오는 2014년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기능직과 계약직 공무원은 일반직으로 통합되고, 별정직 공무원도 비서ㆍ비서관ㆍ장관정책보좌관을 제외하고는 일반직으로 개편된다.
행안부는 이와 관련해 “그동안 우리나라는 공무원 직종이 지나치게 세분화돼 있어 관리에 문제가 많았다”며 “선진국은 대부분 2~3개 직종으로 간소화돼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행안부는 보완조치로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는 탄력적으로 인사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임기제 공무원이나 전문경력관 제도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해 6월부터 학계, 노조, 공무원 등이 참여한 공무원 직종개편위원회를 운영했다
이석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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