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서민금융 기반강화 종합대책 발표
▶ 대출중개수수료율 상한제 도입▶ 대출금리 최고한도 연 39%로 인하▶ 프리워크아웃제도 2년 연장 등 금융안전망 보강 금융위원회는 서민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금융안전망을 보강하는 내용의 ‘서민금융 기반강화 종합대책’을 4월18일 발표했다.이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신용도 등이 취약한 서민가계에 주름살이 가지 않도록 미리 서민금융 기반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금융위는 밝혔다.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 3대 서민우대금융(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제도를 보강하여자금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제도적 정착을 도모하기로 했다. 금년 중 서민우대금융의 총 지원규모는 3조 2천억원 내외이다.다음으로 신용조회기록정보를 신용평가에반영하지 않도록 해 신용조회를 이유로 서민들의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문제를 해소할 방침이다.또한 10만원 미만의 연체정보는 신용평가에 반영 않기로 했으며, 90일 미만의 연체정보는 채무를 상환할 경우 3년간만 신용평가에반영토록 했다 현재는 5년간 반영하고 있다이는 부주의 등으로 인한 소액단기 연체 때문에 서민들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장기간 신용등급 회복이 곤란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다.아울러 대출중개수수료율 상한제(예 : 대출금의 3~5%)를 도입하고 불법대출중개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과도한 대출중개비용 및 불법 대출중개행위로 인한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해소하기로 했다. 금융회사 및 대부업자의 대출금리 최고한도를 연 44%에서 연 39%로인하하여 급격한 최고금리 인하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서민들의 금리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그간 높은 금리로 인해 저신용층 서민들의 금융회사 이용이 곤란하고 불법 사금융이 성행하는 등 부작용이 심했다.또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제도를 2년간 연장하여 시행함으로써 서민들이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되는 것을 예방토록 했다.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꾸어 주는 전환대출(바꿔드림론)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신용회복 지원제도를 보강함으로써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 해소 및 재활기회를 확대했다.아울러 성실 신용회복지원자에 대한 재활자금(4%) 지원을 확대하여 자활의지 있는 서민들이 소액의 긴급자금을 융통할 수 없어 사금융을 이용하고 신용회복을 중단하는 사례 최소화할 방침이다.서민금융 DB를 구축하고 신용관리 교육도 강화하여 상환능력을 벗어나는 과도한 대출 방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대책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최대한 신속히 완료할 계획이다.특히, “대출중개수수료율 상한제”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법률개정에 상당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법률개정 전이라도 금융회사 등이 자율이행토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구 분미소금융햇살론새희망홀씨재활 지원지원 규모연 2천억원 내외(10년간 2조2천억원)연 2조원 내외(5년간 10조원)은행 영업이익의 10%내외(‘09년기준, 연 7,700억원)ㅇ 전환대출: 고금리채무의 저금리전환시 신용보증 지원ㅇ 개인워크아웃: 채무조정, 만기연장ㅇ 개인프리워크아웃ㅇ 재활자금 대출: 생계자금지원 대상7~10등급,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6~10등급(연소득 4천만원 이하),연소득 2,600만원이하5~10등급(연소득 4천만원 이하),연소득 3천만원이하이자율연 2~4.5%연 10~13%(보증료 1% 별도)연 6~14%자금용도사업자금 위주(창업운영자금 등)생계자금, 운영자금일반가계자금(용도 불문)금융회사주거래고객의 신용등급*(신용대출 기준)일반 신용대출 금리**은행1 ~ 3등급5 ~ 14% 상호금융2 ~ 6등급10 ~ 25% 여전회사4 ~ 7등급20 ~ 35%저축은행 5 ~ 9등급25 ~ 40%대부업체7 ~ 10등급35 ~ 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