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11~12일 카자흐스탄 공화국 헌법재판소 엘비라 아지모바 소장은 대한민국을 실무 방문하였다.
방문 기간 중 아지모바 소장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김상환 소장을 예방하고 면담을 진행했다.
엘비라 아지모바 소장은 한국 측에 카자흐스탄에서 진행 중인 법률 개혁, 2022년 헌법 개정 이후 헌법심사기관의 활동, 그리고 국가기관에 의한 헌법재판소 결정 이행 관행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김상환 소장은 양국 헌법재판소 간 협력 확대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며, 상호 교류 방문이 매우 효과적인 협력 방식임을 강조했다.
면담 후 양측은 헌법 정의 분야에서의 협력과 대화를 강화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방문의 일환으로, 엘비라 아지모바 소장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서 판사·헌법학 연구진·사무처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
강연에서 그녀는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헌법심사 제도의 주요 특징을 상세히 소개하며, 헌법재판소의 권한, 각 기관의 심판 청구 절차, 헌법소송 운영 방식 등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주요 최종 결정 사례도 공유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양측이 헌법 정의 분야 협력 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아울러 엘비라 아지모바 소장은 대한민국 대법원 조희대 대법원장을 면담했다. 양측은 이번 만남이 카자흐스탄과 한국 사법기관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며, 헌법 및 사법 정의 분야에서의 경험 공유를 더욱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표했다.
종합적으로, 엘비라 아지모바 소장의 이번 한국 방문은 헌법 정의 분야에서의 양자 대화를 심화시키고, 향후 양국 사법기관 간 협력 확대를 위한 견고한 토대를 마련했다. 체결된 양해각서는 법률 제도 발전을 위한 경험 교류와 협력 증진에 대한 양측의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