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0월 8일부터 11월 2일까지 한 달간 화성시, 김포시에 산재되어 있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도, 시군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폭증하는 환경 민원에 비해 지도 점검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시군의 실정을 감안해 경기도 기후대기과, 특별사법경찰단, 시군, 경기도 명예환경감시원 등이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실시하는 것으로 10개반 20명이 참여한다.
합동단속반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등 환경관련 법규 및 행정사항 준수여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번 점검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행정처분하고 곧바로 언론에 공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개선 의지는 있으나 기술이 열악한 사업장은 경기도 환경기술인협의회에서 기술을 지원하고, 환경보전기금을 지원해 시설 설치 또는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경기도 환경국장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지도점검 인력이 부족한 시․군에 대해서는 인력이 확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내 배출업소 수는 13.5% 증가하고, 환경민원 발생도 21.3% 증가했다. 반면 시군의 지도․점검인력은 확충되지 않아 배출업소 점검이 어려운 실정이다.
도에는 전국 배출사업장(대기, 폐수)의 25%가 소재하고, 공무원 1인당 점검대상 업소 수도 132개소(전국 평균 1인당 49개소)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또한 최근 5년간 환경민원은 7,274건(2007년 34,162→2011년 41,436건)으로 21.3% 증가했으며, 공무원 1인당 민원처리 건수는 270건으로 법정민원(허가․신고) 처리도 벅찬 실정이다.
이와 관련, 박신환 도 환경국장은 지난 9월 13일 환경부를 방문해 시군 환경분야 기구 및 인력확충을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