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28일까지 3주간 특별대책기간 운영, 민생안정 기여

고양시(시장 최성)가 민족의 큰 명절 추석을 앞두고 물가안정과 서민생활 보호 등 민생 안정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는 ‘볼라벤’, ‘산바’ 태풍 피해로 인한 과일과 채소류 등의 가격 폭등이 예상됨에 따라 9월10일부터 9월28일까지 3주간 추석 물가안정 및 서민생활 보호대책을 추진, 그 어느 해보다 어려운 서민생활에 전방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이번 추석 물가안정 및 서민생활 보호 대책기간 동안 “물가대책 상황실”을 설치하하는 한편, 추석 성수품 21개를 특별품목으로 선정하여 가격동향을 수시로 체크한다.

이와 함께 직능단체 합동으로 “물가 합동지도·단속반을 운영하여 성수품에 대한 담합행위, 원산지 및 가격표시, 불법계량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등 추석 물가안정을 위한 종합대책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특별대책기간 중 최성 시장을 비롯한 전 간부공무원들은 민생탐방을 통해 전통적인 재래시장인 원당, 일산, 능곡시장을 방문하여 추석 체감경기와 물가동향을 파악하는 한편 재래시장의 상인들을 격려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소비자단체와 물가모니터요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여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 주요물가현장에서 물가안정 홍보 및 과소비 자제 분위기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여 착한업소 이용하기, 검소하고 알뜰한 차례상 차리기 등 범 시민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한편, 고양시는 대형마트와 SSM 입점 등으로 전통적인 재래시장과 영세 상권이 위축되면서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판단 민생경제회생 및 일자리 창출,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한 문화공연, 노후시설 개보수 등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11일 열린 고양시 의회 제17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고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빠르면 이달 안으로 의무휴업일 지정하여 재래시장과 영세상인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민생경제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최성 시장은 “두 번의 태풍으로 인하여 추석 물가가 비상이 걸린 만큼 행정력을 집중하여 대책을 강구함은 물론 21개 추석 성수품과 각종 서비스 요금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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