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복지 확대차원에서 민간 사회복지시설에도 1,000만원까지 융자지원

 

서울시는 도시가스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소유자에 한해 연 2.5% 금리로 최대 500만원까지 대출이 지원된다고 밝혔다.

개별적으로 도시가스 이용을 위해서는 시설분담금과 인입 배관 공사비, 내관 설치비(보일러 포함) 등을 포함해 대략 250~ 500만원의 초기비용이 소요된다.

또한, 에너지 복지 확대 차원에서 민간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도 시설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키로 했다.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의해 도시가스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가구에 최대 500만원까지 융자지원이 가능한다.

대출 조건은 주택은 가구당 500만원, 사회복지시설은 1,000만원 한도로 대출이자율은 연 2.5% 수준이고, 대출기간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대출방법은 주택 소유자, 사회복지시설 대표 등의 개별 가구주가 관할구청 도시가스 담당부서에 대출 추천 신청서를 작성제출하고, 도시가스 설치비 증빙이 가능한 설치 회사의 발급서류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 등을 지참하고 대출취급 기관인 농협에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주택소유자

주택소유자

관할구청 도시가스

담당부서

주택소유자

NH농협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 계약및 시공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대출

추천 신청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대출

추천서 발급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대출

신청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대출

 

 

권민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초기 도시가스 설치 비용이 부담이 되었던 시민의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대출방법과 절차를 간소화한만큼 필요한 분들이 적시에 활용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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