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동물병원’ 작년 113개소에서 올해 134개소로 확대…3월부터 실시
동물보호자, 필수진료(기초검진 등)는 최대 1만원‧선택진료 20만원 초과분만 부담

반려동물 진료 사진 (출처=서울시 정원도시국)
반려동물 진료 사진 (출처=서울시 정원도시국)

[서울시티 선정진 기자] 서울시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 사업인 「우리동네 동물병원」사업을 오는 3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2019년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양육 실태를 조사한 결과 외로워서 반려동물을 키우게 되었다는 답변이 20.4%였으며, 반려동물 양육을 위한 경제적 어려움을 생활비를 줄여 해결한다는 답변이 37.7%로 나타났다. 이처럼 반려동물 의료지원을 통해 동물복지와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함께 높이고 있다.

특히 올해는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이 지난해 113개소에서 134개소로 늘어나 취약계층 반려동물의 의료지원 접근성이 보다 향상되었다. 보호자가 기본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시·자치구 및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재능기부로 지원된다.

개 또는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 반려동물과 함께 ‘우리동네 동물병원’에 방문하면 진료받을 수 있으며, 반려견·반려묘 모두 ‘동물등록’ 되어있어야 한다. 미등록 반려동물은 동물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필수진료(기초건강검진, 필수 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와 ▲선택진료(기초건강검진 중 발견된 질병 치료, 중성화수술)로 동물보호자는 필수진료는 1회당 진찰료 5천 원(최대 1만 원), 선택진료는 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필수진료’ 항목은 30만 원 상당으로 그 중 10만원은 동물병원 재능기부, 나머지 20만 원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 

‘선택진료’는 필수진료 시 발견된 질병치료 및 중성화수술에 한해 필요할 경우 지원되며 20만 원까지 서울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선택진료 비용의 20만 원 초과분은 보호자 부담) 

‘우리동네 동물병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은 서울특별시 누리집 또는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단순한 동물의료지원을 넘어, 반려동물과 보호자가 건강한 유대를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복지 사업”이라며 “취약계층이 소중한 반려동물과 함께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서적 교감을 지원하는 정책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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