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파견교사의 출산휴가를 불허하지 않음(불허권한 없음)
출산휴가 사용 및 파견 목적 달성을 위해 교원대와 적극적 협의
연수 경비 반납 없이 출산휴가 후 학업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안내하였음
[SC시민교육] 서울시교육청은 연수 경비 반납 관련해서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특별연수 파견자에 중도 복귀 시 일반적인 기준에 대해 안내한 것이며, 보수를 환수하겠다고 답변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특별연수 파견 중인 선생님과 태아의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교원대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선생님의 출산과 학업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출산휴가 등 파견자의 복무는 파견받은 기관(교원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서울시교육청은 출산휴가 사용과 파견복귀 없이 학기를 이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교원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교원대로부터 출석과 공결 등을 통해 학기 이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김청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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