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9월11일부터 27일까지 선물세트 과대포장 행위 단속

고양시(시장 최성)는 추석을 앞두고 오는 11일부터 27일까지 관내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선물세트 과대포장 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추석을 맞아 선물세트 과대포장 등 포장규칙 위반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시청과 3개구청 합동 단속반을 구성하였고 한국환경공단 김미영과장 등 직원 2명과 함께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 집중 추진한다.

단속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장재질·방법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1차로 추출한 후 검사기관에 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고양시는 이번 단속에서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할 방침이다.

김설연 청소과장은 "추석을 앞두고 다양한 선물세트에서 과대포장 행위 발생이 예상되며, 자원 낭비가 우려되고 있다"며, "시민들도 과대포장 된 제품구매를 자제하여 환경오염 예방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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