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귀권 양천구청장 권한대행, “조직의 안정과 차질 없는 구정수행이 최우선”

   
 

양천구(전귀권 구청장 권한대행)는 지난 30일 이제학 양천구청장의 대법원 판결확정에 따라 7월 1일부터 전귀권 부구청장이 구청장 권한을 대행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111조 및 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보궐선거일인 2011년 10월 26일까지 부단체장이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전귀권 양천구청장 권한대행은 7월 1일, 구청 대강당에서 직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엇보다 조직이 바로서고 안정적인 분위기에서 차질없이 구정을 수행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며 당부사항을 전했다.이날 당부사항에는 모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구민들에게 친절하고, ‘감동행정’ 실현을 위해 공직자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정해진 법과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수행할 것, 선거분위기에 휩쓸리지 말 것,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 공직기강 확립에 철저를 기할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전귀권 양천구청장 권한대행은 “역점적으로 추진하던 사업에 대해 선택과 집중을통해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고, 내년도의 사업 준비와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며, 호우대비에 대해서도 전 직원이 집중해 대처하고 구민불편사항이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전귀권(全貴權)양천구 권한대행은 1956년 전북 진안출신으로 전북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영국 리즈대학 석사를 마치고 총무처 행정사무관(행시23회)으로 공무원에 발을 들여 놓은 후 서울시의회 의장비서실장, 북경 서울문화무역관장, 수도권 교통조합장, 서울특별시 중구 부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구청장을 역임하고 지난 5월1일에 서울특별시 양천구 부구청장으로 재임 중 이번에 양천구청장 권한대행으로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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