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미술품 기부관련 세제혜택 확대 필요, 현행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확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더불어 미술계 모든 업종과 특히 화랑들의 피해 또한 심각하다. 다수의 크고 작은 아트페어가 한국을 포함해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연이어 취소되고 있으며, 예정되었던 전시들도 취소 혹은 연기되었다. 직원들의 무급휴가를 고려하거나 아예 휴관하는 화랑들도 부지기수다. 한 화랑주는 “전시 연기와 취소로 인한 소득감소로 임대료와 고정비용에 대한 대처능력을 상실하고 있다.”며 “자영업자들의 경영난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사)한국화랑협회에서 회원 화랑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액 산출조사에서도 조사에 응한 화랑에 의하면 화랑별로 적게는 몇백만원에서 많게는 억단위에 이르기까지 올해 초부터 전시의 연기 및 취소, 아트페어의 취소, 매출저하로 인한 피해액이 평균 한 화랑당 3,000~4,000만원인 것으로 추정 집계되었다.

하지만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화랑 연합전시 개최 등 전시를 이어가며 잦은 전시의 취소와 연기로 침체되어 있는 미술시장에도 활기를 불어넣고자 노력하는 화랑들의 모습이 눈에 띈다. 이와 같은 노력에 부응하여 불황의 늪에 빠진 미술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정부의 제도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2019년도 미술시장실태조사에 따르면 2018년도 기준 세계 미술시장 규모는 약 74.3조원, 그에 비해 우리나라 미술시장 규모는 4,482억원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전 세계 미술시장의 0.6%밖에 되지 않은 매우 작은 규모다. 이같이 열악한 국내 미술시장의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는 소장가들의 저변확대, 기업의 작품구입 확대와 이로 인한 기업 혜택 확대, 온라인을 통한 미술시장 활성화 지원 등 신규시장 창출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기업의 미술품 기부 및 구입에 대한 세제 혜택의 확대 및 절차 간소화 등을 강구하여 기업의 미술품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현재, 기업의 미술품 기부에 대한 법정기부금은 기업 순이익의 50% 한도에서 소득공제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가 기업의 미술품 기부에 있어 법인의 경우 60%를 세액공제하는 것처럼 국내에서도 어려운 시기인 만큼 적극적인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 국내에서도 기업의 미술품 기부에 대한 세제혜택을 50% 소득공제가 아닌 50% 세액공제로 확대하여, 기업에게 실질적인 감세효과를 주어야 한다. (세액공제 혜택시 소득공제보다 약22%의 감세효과가 있다.)

해외 주요 미술관의 풍부한 소장품들이 대부분 기업들의 기부로 이루어졌듯이 위와 같은 기업의 기부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는 국내 국립미술관과 박물관 소장품의 확대와 질적 수준의 향상, 나아가 미술문화 보급의 확대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현재 법인의 ‘장식·미화 등의 목적으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전시하는 미술품’ 구매에 있어 손비를 인정해주는 손금산입의 한도도 현행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동시에 개인사업자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주어 기업의 미술품 구입을 독려해야 한다. 손금인정한도를 상향조정할 경우 일정 부분 세수 손실이 예상되나, 기업의 미술작품 구매의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한 기업의 미술작품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기업의 기부 및 미술품 구입이 활성화되어야 국내 미술시장의 규모가 커질 수 있다. 다양한 세제혜택과 유인책을 제공하여 미술시장을 지속적으로 성장시켜야 한다.

어려운 시기인 만큼 양도소득세 과세의 유예가 필요

작년말 개인소장자의 양도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하던 것에서 사업소득으로 과세 하려는 국세청의 움직임이 있어 미술계에 충격을 주었다. 이는 곧 하반기 시장의 축소로 이어져 2013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기 시작했던 때 전체 미술시장이 4,400억원대에서 3,200억원대로 크게 하락했던 것을 보여주는 듯했다.

이와 같이 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양도소득세의 시행이지만, 실질적으로 추징된 금액은 2016년 기재부 국정감사 자료에서 보여지듯 2013년기준 13억 5천만원, 2014년 21억 1,000만원의 미미한 수치로, 과세전 예상치를 크게 밑도는 수치이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조세의 기본원칙에 미술계도 충분히 동의한다. 그러나 미국, 중국, 영국 등 주요 국가의 GDP대비 미술시장의 규모가 평균 0.135%인 것에 비해 국내 미술시장은 GDP대비 0.021%의 상대적으로 매우 작은 규모다. 시장규모상 여전히 정부의 육성책과 부양책이 필요한 필요하며, 동시에 주요 국가의 수치를 볼 때 국내 미술시장이 향후 최소 5배의 성장여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진다.

2013년 양도소득세 과세로 시장이 급감하였고, 작년 하반기 양도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리 과세하려는 움직임으로 시장은 한번 더 흔들렸다.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19 사태까지 더해져 미술계는 큰 어려움에 직면하였다. 미술계의 위축이 가중될수록 국내 5만여명의 작가들을 비롯한 5천여 미술계 종사자들의 기본적인 생계마저 위협받는 상황임은 자명하다.

미술시장의 규모가 최소 2조원(GDP대비 1%)에 다다르는 그 시점까지 국내 미술시장의 열악한 현실타개 및 규모확대를 위한 양도소득세 과세의 유예 혹은 그에 준하는 정책의 완화가 절실한 요즘이다.

코로나19 사태의 종식을 예측하기는 어렵다. 2월말일자로 하루에 900여명을 넘었던 확진자의 증가율은 줄고 있지만, 여전히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어 앞으로 얼마간 이 상황이 지속될지는 짐작하기 어렵다.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가 다양한 지원책을 발표하고 있으나, 미술계에 직접적인 구제책이 돌아올지는 확실치 않다. 미술계가 맞닥뜨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세제개선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통해 침체된 미술계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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