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소사업장 악취시설 개선비 60% 지원
경기도(도지사 김문수)가 도내 중소 악취배출업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악취시설 개선 사업이 실효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원 사업은 섬유, 도금, 화학 등 악취를 배출하는 업종의 사업장 중에 악취방지시설 신규 설치 및 자체 시설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사업장에 시설 개선비를 최대 60%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올해 5억2,900만 원 예산을 수립, 지난 7월말까지 13개 사업장에 4억7,3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사업장 악취농도가 80% 이상 저감됐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 299개 사업장에 106억7,9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사업장 악취농도가 평균 82% 줄어들었다.
한편, 경기도는 하반기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지원대상사업자를 추가 선정하여 시설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악취방지시설 지원액은 전체 비용의 60% 범위 내에서 신규 설치는 최대 5천만 원, 시설 개선은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 선정에 관한 문의는 경기도 기후대기과 담당자에게 전화(031-8008-355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및 개선 비용지원 대상은 신고대상시설로서 그간 악취관리지역 내 시설에만 해당되었으나, 2011년 2월부터 ‘악취방지법’ 개정에 따라 악취관리지역 외 지역에 있는 사업장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을 위해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악취오염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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