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 시민복지과는 2014년부터 개정돼 시행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과 관련하여 시민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부적인 업무추진 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2013년 5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을 세부적으로 시행하는 단계로 현행 ‘통합급여방식’으로 되어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별급여방식’으로 전면 개편하여 기존보다 지원대상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덕양구 관내에서만 약 2,000명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제도개선의 주요내용은 현행 제도가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지 못한 점을 해결하고자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복지사각지대 예방에 중점을 두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또한 현행 통합급여는 근로가 가능한 대상자들의 탈수급률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지만 앞으로는 선정기준을 다층화․개별화하므로 탈빈곤이 촉진되도록 개선하여 근로가 가능한 대상자들의 실질적인 자립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변경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국회에서 복지3법이 통과되고 기초연금제도를 비롯한 ‘맞춤형 급여체계’가 전면 도입되면 관내 거주하는 시민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전반에 대한 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옥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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