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대포장 의심제품 6건 적발, 과태료 부과 예정

 
해마다 명절, 기념일 등이면 제품의 내용에 비해 과대하게 포장하여 소비자의 눈을 현혹시키는 과대포장 제품들이 속속들이 출시되고 있다.

이에 고양시 덕양구는 지난 설명절 과대포장 선물세트를 중심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과대포장 의심제품 6건을 적발하여 포장검사명령을 내렸으며, 이중 과대포장으로 판정된 제품에 대하여 해당기관에 통보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구는 이번점검에서 지난해 7월 개정된 포장방법기준을 중점적으로 지도점검을 하였으며, 제품을 수입·판매할 경우에도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판매하도록 유통업체를 통해 적극 홍보하였다.

주된 개정사항은 ▲종합제품 정의 변경 ▲공기주입포장제품도 기준 적용 ▲종이재질 완충·고정재 사용시 5%가산 미적용 부분으로 미처 개정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제조, 수입, 판매 업체는 개정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제품을 생산하여야 한다.

덕양구 관계자는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과대포장제품 근절을 위해 앞장 설 계획이며, 화이트데이에는 포장공간뿐 아니라 포장횟수를 위반하는 업체도 많이 발생한다”고 제조 및 유통업체의 주의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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