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사의 정품보증서를 받지 않고 구매하고 서울시 감사기간 중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장정숙(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세종문화회관이 억대의 악기를 구매하면서 기본적인 보증서를 챙기지 않았는가 하면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당 악기를 무단반출했다가 서울시 감사에서 적발되어 되돌려 놓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장정숙 의원(민주당 비례대표?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해 말 세종문화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2011년 12월에 구매한 1억원 상당의 고가의 악기(하프, 콘트라바순)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으며, 세계적 하프 제작사 라이언 앤드 힐리(Lyon&Healy)사의 '스타일 23 콘서트 그랜드'와 독일 퓨너(Puchner)사의 '콘트라바순 모델 28'을 각 5천만원씩 1억원의 악기를 구매하며 제조사의 보증서를 받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질타하였다.
 장정숙의원은 고가의 악기를 구매할 때 따르는 “악기구매 특수조건” 내용중에는 “라”항, ‘악기구매시 세종문화회관 측의 조율사와 함께 해당 매장을 방문, 하프와 콘트라바순의 상태를 점검 후에 납품한다.’와 “카”항, ‘계약상대자는 악기납품과 동시에 다음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제품인증서(보증서) 2)정품공급자 확약서 3)제품 유지관리 지침서 4)제품사진’이라고 명시되어있으나, 세종문화회관은 조율사와 함께 해당 매장을 방문하지도 않았으며 제조사가 작성한 제품인증서(보증서)를 받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질타하였다.
 장정숙의원은 “지난해 11월중에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요청한 제조사의 보증서를 세종문화회관 유스오케스트라단에서 아직 제출되지 않고 있다.”며 “전자제품을 사도 제조사의 보증서는 자연히 따라오는데 억 단위 악기를 세금으로 사면서 제조 본사의 보증서도 확인하지 않은 건 상식 밖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라며 "중고제품을 사도 보증서가 있어야 거래가 가능한데 그 보증서가 없으면 세종문화회관의 자산가치가 감소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장정숙의원은 10월에 시행한 서울시 감사에서 세종문화회관에 있어야 할 고가의 하프가 무단 반출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행정사무감사시 그 사실에 대해 질타하였는데, 세종문화회관에서는 서울시 감사 당시 “연주자가 악기점검과 줄 교체를 위해 스스로 운반비를 부담해 악기를 본인 집에 가져 갔다가 6일 후에 다시 가져왔다”고 해명하였으나, 장정숙의원이 확인한 결과 하프 연주자라면 언제 어디서든 줄 교체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세종의 자산인 악기의 수리하는데 든 운송료와 수리비용을 1년에 2~3백만원의 장학금만을 받는 무급단원이 부담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하였다.
 장정숙의원은 “세종문화회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후 본 의원이 계속 요청한 제조사의 보증서를 아직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면서 "다른 기관에서 악기를 개인이 대여해 수익을 챙기는 행위가 계속 지적되는 가운데 세종문화회관은 오해가 없도록 상식에 어긋나는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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