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시장 최성)는 2013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1일 시에 따르면 올해 1기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 96,142건 48억9,663만원(시설물분 10,584건 7억 8,075만원, 자동차분 85,558건 41억 1,588만원)을 부과하고 시 홈페이지, 각종 전광판, 고양소식지 및 현수막 게첩 등을 통한 대대적인 납부 홍보에 나섰다.
이번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경유차량 소유자 및 주택을 제외한 각층 바닥면적(연면적) 합계가 160㎡이상인 유통·소비분야 시설물이 해당되고, 특히 시는 미납자에 대해서는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체납처분 등 강력히 징수할 계획으로 미납으로 인한 재산 강제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4월 1일까지 관내 전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 농협에서 고지서나 가상계좌, 또는 금융결제원의 인터넷 지로에서도 납부가 가능하므로 기한 내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유통, 소비 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오염시킨 만큼의 복구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로 징수된 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 환경개선, 저공해기술개발연구,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에 쓰인다.
안홍필 기자
bodo@nd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