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까지 일정규모 이상 축산농가 단계적 시행

경기도는 오는 2016년까지 일정규모 이상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농가에 대해 단계적으로 축산업 허가제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축산업 허가제는 구제역·AI 등 악성가축 질병 발생으로부터 국내 축산업을 보호하고 보다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올해 2월 23일부터 추진된 사업이다.

2012년 기업농가, 2014년 전업농가, 2015년 준전업농가, 2016년 50㎡이상 농가까지 확대 시행된다.

올해에는 기존에 시·군에 축산업으로 등록된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과 사육면적이 소 1,200㎡, 돼지 2,000㎡, 닭·오리 2,500㎡ 초과하는 가축사육업은 1년이내에 허가기준에 맞는 시설·장비 등을 갖춰야 하며, 허가대상 신규 축산농가의 경우는 유예기간 없이 허가기준에 맞는 시설·장비 등을 갖춰 해당 시·군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기도내 올해 현재 허가대상 농가는 종축업 184개소, 부화업 81개소, 정액등처리업 14개소, 규모이상 사육업 1,371개소이다.

또 가축사육업 등록제 확대에 따라 허가대상에 포함되지 않거나 종전에 축산업 등록이 돼 있는 농가는 등록이 유지되며, 신규 가축사육업 등록 대상은 소 300㎡미만, 돼지·닭·오리 50㎡미만과 양·사슴·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 사육농가로 1년이내에 등록기준을 갖추면 된다.

등록제외 축종은 말, 노새, 당나귀, 토끼, 개, 꿀벌, 오소리, 뉴트리아, 관상용 조류, 지렁이 등이며, 등록대상 제외규모는 사육면적이 15㎡미만의 닭․오리․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 사육업이다.

백한승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개방화 시대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축산농가를 보호하고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축산업·친환경 자원순환축산 육성 지원 등 현장의 소리를 수렴한 대책을 수립 적극 추진하겠다”며, “이번 축산업 선진화 방안으로 추진 중인 축산업 허가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시·군, 농·축협, 생산자 단체 등에 지속적으로 홍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실질적으로는 '14.2월부터 도입되는 것임(신규 진입농가는 유예기간 미적용)

허가제 적용년도

축종별 허가대상 면적
사육두수 기준
축 종
사육면적
기업농(전업농×2)
‘13.2~’14.2월
1,200㎡ 초과
100두 이상
돼지
2,000㎡ 초과
2천두 이상
닭·오리
2,500㎡ 초과
닭 5만수 이상, 오리 1만수 이상
전업농
‘14.2.23~’15.2월
600㎡ 초과~1,200㎡
100두 미만~50두 이상
돼지
1,000㎡ 초과~2,000㎡
2천두~1천두 이상
1,400㎡초과~2,500㎡
5만수~3만수 이상
오리
1,300㎡초과~2,500㎡
1만수~5천수 이상
준전업농
‘15.2~’16.2월
300㎡ 초과~600㎡
50두 미만~30두 이상
돼지
500㎡ 초과~1,000㎡
1천두 미만~500두 이상
950㎡초과~1,400㎡
3만수 미만~2만수 이상
오리
800㎡초과~1,300㎡
5천수 미만~3천수 이상
50㎡ 이상 ‘16.2~’17.2월
50㎡ 초과~384㎡
30두 미만~7두 이상
돼지
50㎡ 초과~500㎡
500두 미만~60두 이상
50㎡초과~950㎡
2만수 미만~1천수 이상
오리
50㎡초과~800㎡
3천수 미만~160수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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