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올 1월부터 등록면허세 가산세 제도 시행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가산세 제도가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올해 1월1일부터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가산세 제도가 시행돼, 면허증서(허가증)를 발급받기 전에 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즉 기존에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고 면허세를 납부해도 문제가 없었으나, 올해부터는 가산세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면허증서를 먼저 발급받은 경우에는 면허세를 납부할때까지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가산세는 신고할 세액의 20~40%가 추가로 부과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미납된 세금에 1일 0.03%씩 부과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로 나뉜다.
시는 이와 관련해 민원인이 가산세를 부과받는 것을 최소화 하기 위해 각 인허가 부서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가산세 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윤명원 시 세정과장은 “민원인에게 불필요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각 인허가 부서에서 면허세에 대한 납부안내와 확인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면허세 및 가산세와 관련되 자세한 사항은 시 세정과(228-3181)나 납세지 관할 구 세무과에 문의하면 된다. (장안구 세무과 228-5398, 권선구 세무과 228-6282, 팔달구 세무과 228-7282, 영통구 세무과 228-8442)
최승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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