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ndnnews】안홍필 기자 = 깨끗하고 청렴한 대한민국을 위한 김영란법

- 김영란법이 국민생활 속에 하루빨리 안착될 수 있도록 권익위 노력 필요

- 지속적으로 김영란법의 문제점 보완 및 개선 필요

김성원 국회의원(새누리당, 경기 동두천·연천)은 1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이 국민생활 속에 하루빨리 안착될 수 있도록 시행 이후 발생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따른 보완점을 제안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법령상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혼란스러운 국민들은 김영란법 주무부처인 권익위에 유권해석 문의를 하고 있지만 권익위 역시 일관된 기준과 명확한 원칙을 세우지 못한 상황에서 실무자들은 폭주하는 문의에 대해 신속하게 답변을 하지 못해 더욱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3일까지 권익위 홈페이지에는 2,509건의 김영란법 해석 문의가 올라왔지만 이중 단 792건(31.5%)만이 답변되어 있는 상황이다. 권익위는 부족한 인력에 비해 문의가 너무 많아 신속하게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영란법은 직무 관련 여부를 기준으로 제재 여부가 결정되거나 신고의무가 발생하므로 ‘직무 관련성’에 대한 문의가 상당수임에도 불구하고 권익위는 ‘직무관련성은 향후 개별적 사안에 대한 판례의 형성⋅축적을 통해 구체화돼야 할 것이’이라며 정확한 판단을 유보한 상태이다.

이에 김성원 의원은 “시행초반의 이러한 혼란은 충분히 예상이 가능했던 만큼 권익위가 준비가 부족했던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며, “권익위는 김영란법과 관련된 문의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해주고, 김영란법이 국민생활 속에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를 당부했다. 또한, “란파라치 성행에 대한 부작용이 우려되며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신고 포상금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각종 피해나 적용범위 등에 대해 면밀하게 실태를 파악하는 등 지속적이 보완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장해결 못하는 맞춤형 이동신문고

- 맞춤형 이동신문고 3회 중 1회는 현장에서 단 한건도 해결 못한 채 마무리

- 정부와 국민 간 대표적인 현장소통창구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의 현장중심 민원 상담 서비스인 ‘맞춤형 이동신문고’가 ‘지역형 이동신문고’에 비해 국민들의 민원을 현장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동두천·연천)이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이동신문고 운영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184건에서 2015년 674건으로 4배 가까이 늘었지만(3.7배), 현장해결률은 정체 상태에 있다고 밝혀졌다. 게다가 2015년도 맞춤형 이동신문고는 총 31회 실시되었지만 이 중 10회(32.26%)는 현장해결을 단 한 건도 해결하지 못한 채 끝나는 등 현장중심 고충민원 상담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현장해결이 잘 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

권익위가 운영 중인 ‘이동신문고’는 권익위의 분야별 전문조사관과 민간 협력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상담반이 현장의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고충을 듣고 해결하는 ‘현장중심’의 고충민원 상담 서비스다.

이동신문고는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을 직접 찾아가서 민원을 상담을 해주는 ‘지역형 이동신문고’와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계층이나 주민을 직접 찾아가 고충민원을 상담해주는 ‘맞춤형 이동신문고’가 있다.

특히, ‘맞춤형’ 이동신문고의 경우 상담건수는 급증하고 있는데 ‘지역형’ 이동신문고와 비교하면 현장해결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할 뿐만 아니라 2015년 총 31회 중 10회(32.26%)는 현장해결을 단 한건도 해결하지 못하였다.

이에 김성원 의원은 “작년 맞춤형 이동신문고 중 10회나 현장해결을 단 한건도 못한 것은 권익위의 준비가 부족했음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맞춤형 이동신문고는 특정 분야의 민원상담이 중점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민원내용 예상이 가능한 만큼, 그 분야 전문가들을 모시고 진행 하는 등 현장에서 민원을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이동신문고를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건의,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여 정부와 국민 간 대표적인 현장소통창구로 발전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여전한 핑퐁민원, 매달 4천 5백여 건 발생

- 올해 3회 이상 이송민원 총 35,673건으로 한 달 평균 4,459건

- 돌고 돌아 최초 접수기관으로 되돌아온 민원 총931건

- 권익위 ‘핑퐁민원 조정제도’를 통한 감소시킬 방안 모색 필요

국민의 민원을 행정기관들이 여러 차례 서로 떠넘기는 ‘핑퐁민원’이 매달 4천 5백여 건에 달하고, 서로 떠넘기다 최초 민원접수기관으로 돌아간 민원도 931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동두천·연천)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국민 신문고 핑퐁민원 조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1월부터 8월까지 3회 이상 이송된 민원은 35,673건으로 한 달 평균 4,459건에 달했다.

서로 민원을 떠넘기다 ‘핑퐁민원 조정제도’에 의해 최초 접수기관으로 되돌아간 민원도 931건이었다. 최초 접수기관으로 되돌아간 민원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506건이었고,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경찰청 110건, 국토부 81건, 공정위 29건, 복지부 26건, 행자부 21건, 금융위 14건 순으로 나타났다.

‘핑퐁민원 조정제도’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작년 5월부터 본격 시행한 제도로서, 특정 민원이 행정기관에서 3차례 이상 서로 다른 곳으로 떠넘겨질 경우 권익위가 직접 나서 민원 처리기관을 지정하는 제도다. 핑퐁민원 조정제도 시행 이후 민원의 평균 접수시간이 2014년 4.7일에서 올해 2.5일로 이틀 이상 감소하는 등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핑퐁민원 건수는 오히려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성원 의원은 “핑퐁민원이 매달 수천 건씩 발생하고, 그중 상당수가 최초 접수기관으로 되돌아가면서 국민의 불편은 물론 국가적·사회적 낭비와 비효율까지 초래하고 있다”며 “최초 민원접수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다른 기관과 협력해 민원을 처리하는 한편 기관 간 협조체계를 강화하는 등 권익위가 앞장서서 핑퐁민원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저조한 국가유공자 유가족 취업률, 해결방안은?

- 국가유공자의 취업욕구 해소 방안 마련

- 전문상담사를 통한 취업신청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상담지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동두천·연천)은 저조한 국가유공자 유가족 취업률의 해결방안으로 국가보훈처(이하 ‘보훈처’)는 직업상담사를 통한 맞춤형 취업상담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유공자를 위한 취업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취업지원 실시기관마다 법정고용비율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국가유공자 유가족의 취업률은 법정인원에 미달하고 있다. 2016년 7월 기준으로 국가유공자 취업률은 44.3%에 불과하고, 특히 일반기업체 취업률이 33.4%로 매우 저조한 상태이다. 이에 반해 국가유공자들의 취업상담 건수는 2013년 50,773건에서 2015년 64,884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보훈처는 법정고용이원 미달한 업체에 대해 협조요청, 취업지원 대상자 추천, 간담회 개최, 불이행 업체 과태료 부과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나아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김성원 의원은 현재 보훈처가 운영하고 있는 전문 직업상담사를 보강하여 취업신청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상담지원을 실시한다면 취업률이 높아 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현재 전국 모든 보훈지청에서 전문 직업상담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고 총 25개 지청 중 12개 지청에서만 한명의 직업상담사가 상주하고 있다. 전문상담사를 운영하지 않는 기관에 비해 운영하는 기관의 취업성과가 높게 나타나는 등 운영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직업상담사 운영기관은 명령취업 비율이 3.5%p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운영기관 대비 장기대기자 해소실적은 5.42%p높게 나타났다.

김성원 의원은 “국가보훈처는 전문 직업상담사가 없는 보훈지청에도 추가적으로 전문상담사들을 배치할 것”을 제안하며, “현실적인 방안으로 전문 직업상담사가 배치되지 않은 지청 중에서 총 취업자 및 대기자 수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추가 배치하는 것을 고려할 것”을 당부했다.

독립기념관 직원 휴양시설로 사용된 체험숙박시설

- 이용자 3명 중 2명은 독립기념관 관계자

- 체험숙박시설을 활용한 관람객 유치 방안 모색

독립기념관이 교육사업 및 행사 관련 참가자들의 체험숙박시설 용도로 지은 시설을 임직원 및 관계자들의 휴양 시설로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원 국회의원(새누리당, 경기 동두천⋅연천)이 독립기념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체험숙박시설 사용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체험숙박시설이 지어진 이래로 본래 건설 목적인 업무용보다는 임직원 및 관계자들이 복지용으로 사용된 일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기념관은 교육 및 행사 관련 참가자들의 편의를 위해 2007년부터 ‘광복의 집’을 체험숙박시설로 이용해오고 있다. 이후 2013년에 ‘평화의 집’과 ‘통일의 집’을 추가적으로 지어 총 3개의 체험숙박시설을 운영⋅관리하고 있지만 본래 건설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체험숙박시설 추가로 짓기 전인 2012년에는 업무용으로는 단 한 차례도 사용한 적이 없었고 모두 독립기념관의 관계자들의 휴양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이후에도 독립기념관은 체험숙박시설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직원들의 복지용으로 사용하는 횟수가 상대적으로 훨씬 더 많았다. 시설 이용자의 3명 중 2명은 독립기념관 관계자였고, 독립기념관의 교육 및 행사 목적으로 사용된 적은 드물어서, 시설의 본래 목적에 따라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김성원 의원은 “독립기념관은 우리나라의 역사와 독립의 배경에 대한 기록을 보존⋅연구하는 역사박물관로서 우리 선조들의 희생을 기리고 애국애족 정신을 고취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이 모두가 찾아가야 하는 장소지만 관람객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어 안타까운 상황이다”고 했다. 나아가 “체험숙박시설을 직원들의 휴양시설로 이용하려고만 하지 말고 숙박시설을 활용한 교육과 행사를 개발해 더 많은 사람들이 독립기념관을 찾아 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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