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를 위하여 관내 음식점에 원산지표시제 안내문을 전달하고 현장 지도도 병행해 확대·변경 시행되는 원산지표시제도를 잘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업소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오는 6월 28일부터 음식점에서는 메뉴판 및 게시판의 음식명·가격 바로 옆 또는 밑에 원산지를 표시하고, 음식명·가격 크기와 동일 또는 크게 원산지를 표시하여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원산지표시대상이 추가되어 배추김치의 고춧가루, 배달용 돼지고기, 양(염소 등 포함)고기, 명태, 고등어, 갈치가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대상에 포함되며, 음식점 수족관에 살아있는 모든 수산물도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 된다.
특히, 원산지표시가 잘 정착되지 않고 있는 전통시장에 대해서도 원산지표시 푯말을 배포하는 등 지도와 홍보로 소비자가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전통시장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박영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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