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ndnnews】안홍필 기자 = 강화군(군수 이상복)은 본격적인 젓새우 조업철이 시작됨에 따라 어업지도선 2척으로 영종도 연안해역과 강화 관내 연안 어장에 대한 적극적인 불법어업 지도·단속에 나선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강화군 연안 해역은 전남 목포시, 신안군과 더불어 국내 3대 젓새우 생산지다. 젓새우는 새우젓을 담글 때 쓰는 작은 새우로 강화군 어업인의 주 소득원이다. 매년 9월~12월이 가장 많이 포획되며, 외포리 수협 위판장에서 경매되어 타지역 도매인이 강화도 새우젓을 구입하기 위해 인산인해를 이룬다.

강화군 연안 해역은 타 지역 근해 어선들이 2013년까지 젓새우 조업이 성행하였으나, 2013년 12월 법령 개정으로 근해 어선들은 강화 연안에서의 조업은 금지됐다.

올해 해양수산부의 강화 젓새우 한시어업승인(2016.9.15~12.14)으로 강화군 관내 어업인의 어업활동이 확장됐다. 이에 강화군은 외지어선(전라, 충청 등)의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한시어업의 승인 조건의 철저한 관리로 한시어업의 효과를 극대화하여 어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겠다는 의지이다.

군 관계자는 “부족한 인력은 서해어업관리단, 인천시, 해경과 함께 공조할 계획이다”며, “철저한 지도·단속을 통하여 불법조업으로 인한 조업분쟁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조업환경 조성을 목표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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