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자동차 저공해 사업” 본격 실시


안산시(시장 김철민)는 경유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 등 각종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7년 이상된 노후 경유차량에 대해 50억원을 지원하는 저공해 사업을 실시한다.

안산시에 등록된 경유차량 중 ◆배출가스 보증기간(차량 총중량이 3.5톤 이상은 2년, 3.5톤 미만은 5년)이 경과한 배출허용기준 초과차량과 ◆출고 후 7년 이상인 차량 중 안산시로부터󰡒저공해 조치 의무명령서󰡓를 받은 차량이 대상이다.

저공해 사업은 대상차량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대당 180~771만원 지원)하거나 LPG엔진으로의 개조(342~365만원), 조기폐차(최고 700만원)를 하여 참여할 수 있으며, 차량별 매연 배출을 최대 100% 저감시킬 수 있다.

또한, 저감장치 부착차량은 3년 동안, 엔진개조차량은 차량등록말소 시까지 환경개선부담금과 정밀검사가 면제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그간 안산시는 2005부터 사업을 시작해 28,702대 차량에 대해 823억원을 지원하였으며 미세먼지(PM-10) 농도가 2005년 67㎎/㎥에서 2012년 47㎎/㎥로 30% 감소하였다. 이에 안산시는 2014년까지 4천여대 차량에 추가 지원하여 미세먼지 농도를 기준치인 50㎎/㎥ 이하로 유지할 계획을 밝혔다.

특히, 안산시는 2013년 저공해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으로 하여금 행정신뢰를 구축하고자 관용차량을 우선하여 추진하며, 오는 4월말까지 안산시청 소속 관용차량의 저공해장치 부착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저공해사업은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1544-0907)’ 또는 안산시 환경정책과대기보전담당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그 중 조기폐차는 ☎1577-7121 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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